경제관련 전문 블로거 -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대상자 알아보기 :: 누리집에서 신청
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대상자 알아보기 :: 누리집에서 신청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3. 31.
반응형

■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및 대상자 알아보기

2023년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란 정부에서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육부, 교육청 및 한국장학재단에서 제공하는 지원금입니다. 학생 그리고 학부모가 교육비를 지출할 때의 실질적인 비용 경감을 제공합니다.

 

 이 교육급여 바우처는  2023년도 부터 전년도 대비 23% 인상된 지원금액으로 기존 내용에서 지급방식 및 지원금액 등이 변경이 되었는데요.

 

 오늘은 2023년 부터 새롭게 바뀐 소식을 바탕으로 교육급여의 사용처와 신청 기간, 방법, 추가 내용 및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반응형

2023년 개편 내용

 

1) 지급 방식

  •  기존 계좌 이체 방식 > 카드바우처 or 선불카드로 변경

 

2) 지원대상 및 신청권자

  • 기준중위소득 50%의 가정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를 수급하는 학생 본인 혹은 보호자

 

3)  신청 기간

  • 2023/03/02(목) ~ 2024 /06/28(금)

 

4) 사용 기간

  • 교육급여 배정일 ~ 2024/08/31(토) 까지

 

5) 지원내용 및 수단

  • 교육활동비 지원 (1년 단위)
    • 초등 : 41만 5천원
    • 중등 : 58만 9천원
    • 고등 : 65만 4천원
  • 신청인 명의 카드(체크, 신용) 에 교육급여 바우처 충전 혹은 선불카드 지급

 

* 별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 Tel. 1599-2000) 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방법

 

 교육급여 바우처 누리집을 통해서 바우처 신청하기 클릭 후 절차에 맞춰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신청 후 최대 5일이내 카드바우처 포인트 배정

  • 선불카드의 경우 최대 1개월 소요

제작 : 금융경제대장리춘훤 / 출처 : 교육급여 바우처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하기🔻

 

교육급여 바우처

 

e-voucher.kosaf.go.kr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처

 

  • 교육급여 수급권자에게 있어 교육활동에 필요한 물품 및 서비스 이용이 가능

  • 유흥 및 사행업종, 상품권, 성인용품, 미성년자 출입제한 업종, 위생업종 등 사용 불가

 

* 자세한 사항은 바우처 이용 카드사별로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카드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2024년 8월 31일까지 사용하지 못한 교육급여는 전액 소멸(회수)
  • 신용 및 체크카드 바우처 신청 권장
    * 선불 카드의 경우 온라인 사용 불가 

  • 선불카드의 경우 우편 배송 및 본인수령 확인 절차로 추가 기간(최대 1개월) 소요

  • 바우처 배정 이후에는 지급수단 변경 불가

여기까지 교육급여 바우처 내용, 신청방법 및 사용처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