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검사비 지원 신청 방법 및 기준 :: 검사비용 15만 원까지 지원
중앙부처복지사업 중 하나인 보건복지부 소관의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치매검사비용을 지원하여, 치매조기검진을 통해 치매 예방 및 진행완화를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치매안심병원을 7개소에서 10개소로 작년 대비하여 3개소를 증가시키고 대면교육 추가 등 치매정책을 확장시켜 공공의 혜택을 위해 정부에서 부단히 노력을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러 사업 중 하나인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은 보건소에서 간단한 상담 후에 대상자가 확정이 되게 되면 서비스를 신청하여 1인 최대 15만 원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오늘은 이 치매검사비 지원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아래 참고)
- 의료급여수급자는 소득기준 충족으로 판정
- 국민건강보험료 본인 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
- 장애인의료비 지원대상자는 검진비 지원이 제외됩니다.
* 치매안심센터에서 별도 기준 없이 무료 치매 선별검사가 가능합니다.
• 선별검사(1단계) > 진단검사(2단계) > 감별검사(3단계)
치매검사비 지원 혜택
검사비 지원(현금지급)은 1회만 가능하며. 대상자의 환경요건을 고려하여 추가 지원도 가능하다고 하니 참고 바랍니다.
- 진단검사 : 1인당 최대 15만 원
- 감별검사 : 의원, (종합) 병원 급 : 최대 8만 원 / 상급종합병원 : 최대 11만 원
* 비급여항목 제외한 급여항목의 본인부담금 내 실비 지원
** 건강생활지원비(6,000원)에서 검사비용이 차감된 기초생활수급권자의 경우, 차감내역 확인 후 추가지원이 가능 (치매안심센터에서 협약병원에 확인을 거침)
치매검사비 신청 방법
- 장소 : 거주지 내 관할 보건소 (주민등록상)
- 필요서류 (대상자 본인 기준)
- 치매검사비 신청서 (아래 첨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 (당해연도에 발행) 치매치료제 약 처방전 혹은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처리 절차
순서 | 내용 | 처리 기관 |
1 | 상담 및 서비스 신청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2 |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3 | 대상자 확정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4 | 서비스 지원 | 건강보험공단 |
5 | 서비스 사후 관리 | 보건소(치매안심센터) |
이외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로 문의 및 참고 바랍니다.
- 보건복지상담센터 (Tel. 129)
- 치매상담콜센터 (Tel. 1899-9988)
- 치매정책사업 참고(아래 첨부)
치매는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뇌질환 중에 하나로 인지 기능 저하로 인해 소중했던 추억과 사랑했던 사람들마저 알아보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본인만이 아닌 사랑하는 주변사람들을 위해서라도 꼭 조기 예방과 대처가 꼭 필요하겠습니다.
가족 내 치매 환자가 있다면 유전적인 위험성도 있으므로, 주기적인 검진을 받으셔서 건강한 노후를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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