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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자 :: 치료비 연 최대 36만 원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4.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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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 방법 및 대상자 :: 치료비 연 최대 36만 원

 

 

 저번에 포스팅에서는 치매검사비에 대한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검사비가 지원이 되었다면 치매환자분들에게 지원되는 치매치료관리비가 있는데요.

 

 해당 지원금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를 하여서 치매환자분들의 노후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월 3만 원씩 연 최대 36만 원 이내로 실비지원을 해줍니다. 또한 신청방법도 간단하여 요구되는 필요서류 구비 후 보건소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치매치료관리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치매검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확인하기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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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검사비 지원 알아보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 조건

 

  • 연령 : 만 60세 이상

  • 조건 : 보건소(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 치매진단 :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의 진단을 받아야 함.

  • 치료기준 : 치매로 인한 치료약 처방전 혹은 영수증 기준으로 복용 여부 확인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아래 참고)
    • 자세한 소득기준 내용은 치매검사비 지원 대상자와 동일합니다.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조회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혜택

 

  • 실비지원 :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씩 연 최대 36만 원 이내
    • 본인부담금 : 치매약제비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 치료제 : 복용개월수에 따라서 일괄 지급

 

출처 : unplash.com 무료이미지


신청 방법 및 처리절차

 

  • 신청장소 : 주민등록상 거주지 내 관할 보건소(치매안심센터) 방문 신청

  • 필요서류(대상자 본인 기준)
     
    •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아래 첨부)
    • 통장 사본 1부
    •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 치매치료약 처방전 혹은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당해연도에 발행)

  • 처리절차 : 치매검사비 지원 처리절차와 동일합니다.

  • 이외 별도문의, 처리 절차 및 치매정책사업 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참고 바랍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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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치료관리비 처리절차 및 치매정책사업 전문


 여기까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치매는 현대의학으로도 완치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질병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하시기 바라겠으며, 어려운 시간이 되시겠지만 꼭 극복하실 수 있도록 응원합니다.

 

 함께 극복하고 싸울 수 있는 많은 자원들이 있으니, 많은 혜택들을 찾아보시고 혹시나 포스팅 외에도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최대한의 지식에서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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