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전문 블로거 - 금융경제대장리춘훤 유아학비 지원 신청 및 대상자 :: 만 3~5세 지원금 알아보기
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유아학비 지원 신청 및 대상자 :: 만 3~5세 지원금 알아보기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4. 28.
반응형

유아학비 지원 신청 및 대상자 :: 만  3~5세 지원금 알아보기

 

 

 정부에서는 모든 유아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0~2세까지는 무상 보육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만 3~5세에게 나오는 학비지원은 조건이 있습니다.

 

유아학비 지원금이란 정부에서 국공립 및 사립유치원에 다니는 유아(만 3 ~5세)에게 나오는 학비 지원금입니다. 교육비와 방과 후 가정비를 지원해 주며 2023년 3월부터는 저소득층 유아학비가 추가 지원되는데요.

 

 

 오늘의 포스팅은 유아학비 지원금 신청 방법 및 대상자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 내용은 2023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반응형

유아학비 지원 대상 조건

 

  • 연령 : 만 3~5세 유아
    • 빠른 년생(20년 1~2월 생)으로 조기입학을 희망하여 만 3세 반에 들어간 유아도 해당
    • 취학대상 아동(16년 1월 1일 ~ 12월 31일 출생)이 취학을 유예한 경우 1년에 한하여 지원
    • 2023년 3월부터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은 유아는 제외

  •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받을 시 제외

  • 유치원 이용시간 내 아이 돌봄 서비스 등과 중복지원 X

  • 해외체류 기간이 30일이 초과될 시에 유아학비 지원 자격 중지

출처: unplash.com 무료이미지


유아학비 지원 혜택

 

  • 교육비 : 국/공립 월 10만 원 / 사립 월 28만 원
  • 방과 후 과정비 : 국/공립 월 5만 원 / 사립 월 7만 원
  • 저소득층 유아학비 실비지원 : 사립 월 20만 원 내

유아학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후에는 유치원으로 지원금액이 입금되며, 다른 복지서비스 지원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유아학비로 변경 신청하셔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 오프라인 : 거주지 내 가까운 주민센터 방문

  • 온라인 : 복지로에서 신청 (아래 배너 참조)

 

복지로 유아학비 지원 신청하기


처리 절차

 

  1. 주민센터 혹은 복지로에서 서비스 신청
  2. 대상자 통합조사, 심사
  3.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 결정
  4. (이의가 있는 경우 교육청 혹은 유치원에) 이의 신청 접수
  5. 유치원에 지원금 지급
  6. 서비스 사후 관리

 

이외 추가 문의 사항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로 문의 혹은 참고 바랍니다.

 

  • 교육부 (Tel. 02-6222-6060)

  • 복지로 홈페이지 (아래 배너 추가정보에서 확인)

 

 

복지로 유아학비 추가정보


여기까지 유아학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