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긴급 의료비 지원 제도 알아보기
긴급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긴급 복지 의료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
1. 개요
정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는 크게 암환자 의료비 지원 암환자 외 의료비 지원 2가지로 나뉩니다. 의료비의 지원 대상, 지원금액과 그 지원주체가 다르죠. 오늘은 긴급의료비 지원으로 많이 불리는 암환자 외 의료비 지원 제도인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대해서 알아보려 합니다.
긴급의료비 지원제도란 갑작스럽게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의료비로 인한 가계부담이 생겼을 때, 이를 덜어주고자 의료비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 주는 제도로서, 모든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족 구성원과 소득, 질병 및 부상의 유형, 의료비 부담능력 등 여러 요건을 고려한 뒤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저소득층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소득이 없는 실직자 등이 대상에 포함되겠습니다.
오늘은 긴급복지 의료지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의 대상 및 혜택 그리고 신청 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포스팅은 2023년 3월 6일 기준 적용되고 있는 최신 내용의 자료입니다.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2023년 1월 1일 개정 (소득 대비 의료비 비율 및 재산 기준 완화)
2. 대상 및 혜택
국가 치료비 지원제도는 2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대상 및 조건, 혜택 등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긴급복지 의료지원 -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입원 수술
- 재난적 의료비 지원 -
> 입원 : 모든 질환
> 외래 : 산정특례 등록 중증질환
1) 긴급복지 의료지원 (보건복지부 주최)
- 주최 : 보건복지부
- 상태 :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수술 혹은 입원이 필요한 경우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대상 포함)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재산 : 대도시 2억 4,100 만 원 이하 /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 원 이하
금융재산 : 가족구성원 기준 생활준비금을 제외한 평균 잔액 600만 원 이하 ( 최근 6개월 이내) - 지원 범위 : 입원기간 동안 발생한 의료비
* 본인 부담금, 일부 비급여(상급 병실료 등)는 제외 - 지원 금액 : 최대 300만 원 한도
- 지원 횟수 : 최대 2회
* 동일한 상병에 대해서는 1회 지원가능함. 단, 동일한 상병이라도 위급한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동일한 상병이라도 부위가 다르거나 최초 지원 후 2년이 경과하면 재 지원이 가능합니다.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주최)
- 주최 : 국민건강보험 공단
- 상태
의료비가 소득대비 10% 이상일 때 지원가능
- 입원 : 입원 치료가 필요한 모든 질환
- 외래진료 : 산정특례로 등록이 된 중증 질환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소득하위 50%) 이하 (필요 인정 시 개별심사 후 200% 이하까지 적용)
- 재산 :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 지원 범위 : 연간 180일 내 발생한 본인 부담 의료비
- 지원 금액 : 최대 연간 3,000만 원 한도 (필요 인정 시 개별 심사 후 1천만 원 추가 지원가능)
- 지원 비율
- 기초생활 수급자 : 80%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70%
- 기준중위소득 50%~100% 이하 : 60%
- 기준중위소득 100% 초과 ~ 200% 이하(개별심사) : 50%
*지원 제외 비용 및 별도 민간 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한 본인 부담 의료비의 % 수치 - 지원 횟수 : 기준 충족 시에 지원 한도 내 횟수 제한 없이 지원 가능
+ 기준중위소득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2. 신청자격 > 2023년 비율별 기준 중위 소득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 2023년 비율별 기준중위소득 확인하기 🔻
3. 지원 제외 대상
1) 긴급복지 의료지원
기초의료급여 수급자(의료비가 감당하기 힘든 경우에는 의료지원 가능), 만성질환, 알코올중독, 척추병증, 치매 등의 정신질환 등은 신청 불가합니다. 단. 자살시도자의 부상에 대한 의료지원이 가능하며, 갑작스레 증상이 악화되어 입원치료가 필요되는 분들은 시장, 구청장 등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일상생활에 불편함이 없거나 기존 치료의 대체 진료 비용편차가 큰 진료, 특실 혹은 1인실, 미용, 성형, 한방, 요양병원 의료비, 간병비, 도수치료, 보조기 비용 등 제도 재난적 의료비 지원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 의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 지원금 혹은 민간보험금 수령 시에는 차감 지급되며, 중복수급 확인 시에는 환수됩니다.
4.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1) 긴급복지 의료지원 신청방법
반드시 퇴원 전 시, 군, 구 긴급복지 담당자에게 신청하셔야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절차 : 시군구청에 신청 > 심사 (3일~4일 정도 소요) > 지원결정 통보 > 환자 퇴원 > 의료기관에서 담당기관에 의료비 청구 > 시군구청에서 의료기관에 의료비 지급
2)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서 퇴원 후 180일 이내에 지급신청하셔야겠습니다.
신청서 및 동의서는 아래 파일첨부해 두었으니, 다운로드하셔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서 및 동의서 (위임장 포함)🔻
보다 자세한 내용은 지원 사업 주최기관, 기관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찾아보시거나 담당 기관 혹은 의료사회복지사에게 유선 문의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시군구청, 의료사회복지사,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 공단 지사 혹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등 )
여기까지 긴급 의료비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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