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도약장려금 신청 방법
대상 혜택 등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1. 정의 및 개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이란 청년의 기업 고용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만족하게 되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급하여. 청년들에게 취업을 촉진함으로써 기업의 청년 고용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5인 이상의 우선지원 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신규채용한 뒤 6개월 이상 고용(정규직)을 하면,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하는 형태인데요.
2023년에는 도약장려금 혜택이 최대 960만 원에서 1,2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을 통해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의 지원대상 및 내용, 신청 방법 등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마지막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을 첨부해 두었으니, 참고 바랍니다.
2. 지원대상 및 조건
지원대상(사업주 기준)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신청 직전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우선지원 대상 사업주여야 합니다.
*우선지원 대상기업 :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2조 범위 해당 기업 (제조업 500인 이하/건설업 및 광업 300인 이하 등)
고용되는 청년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지원대상 청년
-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이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자
- 채용일 기준 취업 중이 아닌 자 (사업자등록이 된 경우 취업 중으로 봄.)
-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등 (취업애로청년)
2) 지원 제외 청년
- 채용일 기준 사업주의 직계 존 • 비속 혹은 배우자
-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혹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자
- 사업주가 해당 청년을 고용하여 별도 인건비 지원을 받는 경우
- 지원제외 업종에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등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외국인
3) 근로조건
- 근로 기간이 정해진 계약직이 아니여야 하며, 채용 후 3개월 이내 정규직 전환이 가능하여야 함.
- 주 소정근로시간 30시간 이상 근로하여야 함.
- 4대 보험(고용보험) 가입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등
** 운영기관 선정 자격 등 별도의 자세한 내용은 사업운영 지침을 참고 바랍니다.
3. 지원 내용
1) 지원 기간
- 지원대상 기업이 청년을 신규 채용하여 6개월 이상 고용유지를 하였다면, 채용일로부터 최대 24개월 간 지원금이 지급됩니다.
* 채용일은 23/1/1 ~ 23/12/31 이어야 합니다.
2) 지원한도
- 지원대상 기업은 신청 직전 월말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50%(최대 30명)까지 지원
* 비수도권 지역일 경우 피보험자 수의 100% (최대 30명)
3) 지원 금액
-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최대 월 60만 원씩 1년(12개월) 지급 (최대 720만 원)
- 신규채용 후 2년 근속 시 480만 원 일시 지급
* 최대 지원금액 총 1,200만 원
4. 신청 방법
고용노동부 산하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업회원만 가능)
1) 청년 채용 전
-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 담당 운영기관 지정 후 참여 신청(채용계획 제출)
- 운영기관에서 검토 및 승인
- 참여 승인 후 청년 채용 (승인 전 청년을 먼저 채용 시 , 채용일 기준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 해야 지급가능)
2) 청년 채용 후
- 운영기관에 청년 근로자 명단 제출
- 6개월의 고용유지기간 후 기업에 장려금 지급
* 기타 별도 문의는 지역별 운영기관 혹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 없이 1350)에 문의
🔻2023년 청년일자리약장려금 사업운영 지침🔻
여기까지 2023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 둔 사업운영 지침에서 내용 확인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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