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1. 정의 및 개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며, 기준중위 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며,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조건별 혜택
-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8,107,515 |
생계급여(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2,432,255 |
의료급여(40%) | 831,157 | 1,382,462 | 1,773,927 | 2,160,386 | 2,532,275 | 2,891,193 | 3,243,006 |
주거급여 (43~46%) |
976,609 | 1,624,393 | 2,084,364 | 2,538,453 | 2,975,423 | 3,397,151 | 3,810,532 |
교육급여(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1 | 4,053,758 |
* 8인 이상의 가구의 기준중위 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합니다.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3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위 표에서 본인 가구수에 맞는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시) 월 소득인정액이 800,000원인 3인가구는 1,330,445원 - 800,000원 = 530,445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3) 주거급여
기준 중위 소득이 43%~46%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164,000 원~ 626,000원의 임차료를 월마다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이 자가일 경우에는 주택 유지 및 수리보수 비용으로 4,570,000원~ 1,2410,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구 내 학생이 있으면 수업료 및 수업에 필요한 각종 용품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생은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의 교육급여가 나옵니다.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과 중복 지원 가능
3.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신청
신분증과 필요서류 구비 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간 : 수시로 가능
- 신청가능자 : 수급권자 본인 혹은 친족 및 기타 관계인
- 필요서류 : 아래 표 참조
2) 복지로 신청(주거급여, 교육급여만 가능)
① 복지로에 인증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② 주거급여 혹은 교육급여 신청하기 선택 후 저장 후 다음단계 (이후 과정 생략)
4. 이외 혜택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서비스목록 > 가구상황 선택 > 저소득 >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소득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주민세 비과세, TV 월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할인, 통신요금 감면,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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