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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지원금, 혜택 및 신청 방법 (복지로)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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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 기초생활수급자

1. 정의 및 개요

기초생활수급자란 국민 기초 생활 보장법에 의거하여 기초 생활비를 지급받는 자를 의미하며, 기준중위 소득 30~50% 이하로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며, 부양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이에 속하게 됩니다. 기준중위소득 기준에 따라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2023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지원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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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건별 혜택

- 2023년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2,077,892 3,456,155 4,434,816 5,400,964 6,330,688 7,227,981  8,107,515
생계급여(30%) 623,368 1,036,846 1,330,445 1,620,289 1,899,206 2,168,394 2,432,255
의료급여(40%) 831,157 1,382,462 1,773,927 2,160,386 2,532,275 2,891,193 3,243,006
주거급여
(43~46%)
976,609 1,624,393 2,084,364 2,538,453 2,975,423 3,397,151 3,810,532
교육급여(50%) 1,038,946 1,728,077 2,217,408 2,700,482 3,165,344 3,613,991 4,053,758

* 8인 이상의 가구의 기준중위 소득은 1인 증가시마다 879,534원씩 증가합니다.

 

1)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3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위 표에서 본인 가구수에 맞는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고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액 - 소득인정액

예시) 월 소득인정액이 800,000원인 3인가구는 1,330,445원 - 800,000원 = 530,445원을 수령하게 됩니다.

 


 

2)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이 4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다음과 같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3) 주거급여

기준 중위 소득이 43%~46%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역 및 가구원수에 따라 164,000 원~ 626,000원의 임차료를 월마다 지원받을 수 있으며, 주택이 자가일 경우에는 주택 유지 및 수리보수 비용으로 4,570,000원~ 1,2410,000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가구 내 학생이 있으면 수업료 및 수업에 필요한 각종 용품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초등학생은 415,000원, 중학생은 589,000원 고등학생은 654,000원의 교육급여가 나옵니다. 

*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과 중복 지원 가능


3. 신청 방법

1) 주민센터 신청

 신분증과 필요서류 구비 후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기간 : 수시로 가능
  • 신청가능자 : 수급권자 본인 혹은 친족 및 기타 관계인
  • 필요서류 : 아래 표 참조


2) 복지로 신청(주거급여, 교육급여만 가능)

 

 

① 복지로에 인증서 로그인 > 서비스신청 > 복지급여 신청

② 주거급여 혹은 교육급여 신청하기 선택 후 저장 후 다음단계 (이후 과정 생략)


4. 이외 혜택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 > 서비스목록 > 가구상황 선택 > 저소득 > 검색을 하시게 되면 저소득 가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혜택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는 주민세 비과세, TV 월 수신료 면제, 전기요금할인, 통신요금 감면,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상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 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이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기초생활 수급자 조건, 혜택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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