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지원금 및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
1. 정의 및 개요
기초생활수급자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50%이하로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국가에서는 급여 퍼센트에이지로 분야를 나누어 생활비 및 의료급여 등을 지원해주는데요. 오늘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조건과 지원금 및 헤택 등 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조건별 혜택
-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 급여별 선정기준 (단위 : 원)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생계급여(30%)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27,355 | 2,072,101 | 2,334,178 |
의료급여(40%)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주거급여 (43~46%)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교육급여(50%)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 2023년은 2023년에 비해 4인 가구 월소득 기준이 5.47%(279,884원)가 인상된 5,400,964원으로 결정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1)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위 금액기준이 생계급여 금액으로 위 금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빼고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액 = 생계급여 지급기준 - 소득인정액으로 계산
예시) 월 소득인정액이 1,000,000원인 4인가구는 1,536,324원 - 1,000,000원 = 536,324원의 지원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2) 의료급여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아래 표와 같이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진찰 및 검사, 약제치료재료 지급, 부상, 질병, 출산 등 각종 의료서비스를 지원받으실 수 있겠습니다. 의료급여 지원대상이 되면 본인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3)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 43~46%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지원금을 수령하여 기준임대료를 1~4급지 및 가구원 수에 따라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2년 주거급여는 2021년 대비 5.9% 인상되었으며, 전세혹은 월세이실 경우 월세를 지원받을 수 있겠습니다.
4)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교육 급여로 입학금, 수업료 및 각종 교육에 필요한 용품등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연간 초등학생은 331,000원 중학생은 466,000원, 고등학생은 554,0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저소득층 교육비 지원을 받더라도 중복지원이 가능합니다.
* 주거급여와 교육급여의 신청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자세한 내용또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신청 방법
기초생활수급자의 급여 신청은 면,읍,동 관할주민센터에서 기간에 상관없이 수시로 수급권자 본인 혹은 친족 및 기타관계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필요서류
- 사회보장급여 제공신청서
-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 소득 및 재산 확인 서류
- (해당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4. 이외 혜택
1) 주민세 비과세
2) TV 월수신료 면제
3) 전기요금할인 : 월 16,000원 한도 / 7월,8월은 20,000원 한도
4) 통신요금 감면제도 : 기본료 26,000원 한도 면제 / 음성,데이터 통화료 50% 감면
5) 자동차 정기 및 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6) 기타 상수도,하수도 요금 감면
7)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복지로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복지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시면 보다 다양한 혜택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2023년은 2022년보다 혜택 및 지원금액이 확대되니, 참고하셨으면 좋겠으며,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기간, 기준 및 방법 (+ 기한 후 신청) (0) | 2022.12.01 |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금액, 신청방법 및 기간 (0) | 2022.11.27 |
코로나 생활지원금 대상 및 온라인 신청 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0) | 2022.11.15 |
3차 경기도 청년 면접수당 신청 대상, 방법 및 기간 (0) | 2022.11.10 |
원주시 재난지원금 신청 방법, 기간 및 가맹점 (코로나 19 긴급) (0) | 2022.10.24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