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재취업수당
재취업수당 신청방법
재취업수당 신청 기간
■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
1. 정의 및 개요
조기재취업수당은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대기기간이 지난 후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을 하거나 별도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경우 수당 지급기준에 해당이 될시에 받 수 있는 실업급여 입니다.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을 하는 경우 구직급여의 1/2을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으로 지급을 하여 구직급여 수급자격자가 빠른 재취업을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오늘은 조기재취업수당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기기간 : 실업의 신고일 기준 이후 7일간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는 기간
소정급여일수 : 수급자격에 따라 구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날
2. 지급요건
1) 재취업날 D-1 기준 소정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긴 상태여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 고용되거나 사업을 영위한 경우
3) 재취업한 시점 사업주는 다음경우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사업주 동일)에 재고용된 경우
-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사업주 동일)에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 및 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이어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 된 경우
- 실업신고 이전에 사업주에게 채용 약속을 받아 고용된 경우
4) 사업 영위로 인한 수당을 받으려면 해당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준비활동으로 최소 1회 이상 실업인정을 받아야 함.
5) 안정된 직업에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이전 2년 내에 조기재취업 수당을 받은 적이 없어야 함.
3. 지원내용
조기재취업수당은 재취업한 날 D-1 기준으로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있는 실업급여의 1/2를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예시) 실업급여수급일수 120일, 60일이 남은 상태에서 재취업이 되면 12개월 이후 그 절반인 30일치의 금액을 수령
* 고용보험 홈페이지 로그인 후 상단 메뉴 > 고용보험제도 > 개인혜택 > 실업급여안내 >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에서 예상지급액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좌측 배너 개인혜택 전체보기 > 조기재취업수당 모의계산 클릭
3. 신청방법 및 기간
1) 청구시점 및 방법
- 재취업한 날 또는 사업을 시작한 날 부터 12개월이 경과한 이후 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팩스 및 인터넷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시에는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 신청방법 : 실업인전 인터넷 신청 > 본인인증 > 실업급여 > 좌측하단 조기재취업수당 청구 > 작성 후 제출
2) 증빙서류
- 조기재취업수당 청구서
- (근로자일 경우) 수급자격증,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12개월 이상 고용되었음을 증빙할 서류
- (사업자일 경우) 수급자격증, 사업설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등 12개월간 매출 증빙 내역 등 사업 개시 또는 영위하였음을 증빙할 서류
- 이외 기타 사실관계를 입증할 서류 등
여기까지 실업급여 조기재취업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결국 조기재취업수당도 구직급여와 관련이 있기때문에,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있는데요. 이는 아래에 실업급여에 대해서 포스팅 한 글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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