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방법
■ 근로자녀장려금
1. 정의 및 개요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으로 나뉘며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에게 소득지원을 하는 제도이며, 자녀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자녀양융비용을 경감하기 위해서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는 저소득층에 소득, 재산 등에 따라 자녀 1명당 최대 7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보통 근로장려금은 상하반기로 나뉘게 되어 3월 9월에 신청접수를 받으며 , 자녀장려금은 5월에 신청하게 되는데요. 5월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6월 1일부터 11월30일까지(기한 후 신청)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021년도에도 기존 신청 및 기한 후 신청 내용 및 방법 그리고 기간은 거의 동일 했으니, 이번년도에 신청하지 못하신 분들은 기억해두셨다가 2023년에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 신청대상 및 지원내용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요건은 배우자와 부양가족 유무 등에 따라서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등으로 나뉘게 되며, 신청하는 근로자녀장려금 해당 년도에 따라 작년도에 소득이 있으며, 가구,소득, 재산 세 가지 수급자격에 모두 해당하는 가구가 신청대상이 되겠으며, 내년도 1월말에 지급이 예정됩니다.
1) 근로장려금
- 단독가구 : 2,200만원 미만 (최대 지급액 150만원)
- 홑벌이 가구 : 3,200만원 미만(최대 지급액 260만원)
- 맞벌이가구 : 3,800만원 미만(최대 지급액 300만원)
2) 자녀장려금
- 가구 : 만 18세 미만의 부양 자녀가 있어야 함. (중증 장애인 자녀는 연령제한 X)
- 소득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액이 4000만원 미만이여야 함.
- 지급액은 1인당 최소 50만원부터 70만원까지 입니다.
3) 근로자녀장려금 재산합계액
-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토지, 재산, 건물, 예금, 자가용 등의 합계액이 2억 미만이여야 하며, 1억 4천만원 이상이 될시에 산정액의 50%만 지급받게 됩니다.
* 신청불가대상
- 2021.12.31 기준 대한민국 국적 미보유자
- 2021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변호사,약사, 공인회계사, 변리사,의사,약사 등 전문직 사업자(배우자 포함)
3. 신청기간
2023년도 신청기간도 정책에 큰 변화가 없는 이상 아래와 동일할 것으로 판단 됩니다.
1)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기간
2021년 상반기 : 2021년 9월 1일 ~ 15일
2021년 하반기 : 2022년 3월 1일 ~ 15일
2) 정기신청 기간
2022년 5월 1일 ~ 5월 31일
3) 기한 후 신청 기간
2022년 6월 1일 ~ 11월 30일
4. 신청방법
보통 국세청에서는 장려금을 신청하지 않은 가구를 대상으로 11월 1일에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해줍니다. 안내문 QR코드로 모바일 접속을 하셔서 신청을 하시거나, 전화 혹은 PC로 홈택스에 접속하셔서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용시간은 06시 부터 24시 까지 입니다.
1) PC 신청
- 홈택스 접속 > 복지이음(근로•자녀장려금) > 정기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안내대상여부 조회
2) 모바일 신청
- 손택스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기한 후 신청을 하게 되면 기존 지급액의 10%가 감액되어 지급됩니다.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 최대 지급액 기준 단독가구 135만원, 홑벌이가구 234만원, 맞벌이가구 270만원이 되겠씁니다.
5. 대상여부 조회
안내문을 별도로 받지 못하여서 대상여부가 궁금하신들은 홈택스, 손택스 혹은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 날짜를 확인 하신 뒤 대상여부 조회 후 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2022년도에는 현재 신청기간이 끝나 별도 신청을 할 수 없으나, 2023년도에 위 내용을 참고하셔서 꼭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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