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제도
조건 및 신청 방법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1. 개요
많은 분들이 꿈을 꾸는 자신의 명의로 된 주택을 구입하는 것. 어찌 보면 삶을 살아가며 열심히 일을 하여 돈을 버는 이유도 자신의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겠죠. 보통 부동산을 취득, 상속, 교환, 증여 등을 하게 되면 내야 하는 세금 중 하나인 취득세가 있는데요.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게 되면 정부에서는 취득세를 최대 200만 원까지 감면해 주는 제도를 2020년 7월부터 시행하고 있었는데요. 2023년 현시점까지 해당 제도가 쭉 이어지면서 개정된 점도 있으니 오늘은 이 제도의 최신화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포스팅 내용은 2022년 6월 21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하신 분들에게만 해당되는 개정된 내용이며, 2023년 1월 3일 부동산 부양대책이 이후 완화된 내용입니다.
2. 조건
- 주민등록상 모든 세대원이 주택을 취득한 적이 X
- 세대원(부부) 소득이 7,000만 원 이하 (소득금액증명원에 따름)
- 수도권 4억 원, 지방 3억 원 이하 주택 대상
- 3달 안에 전입 및 3년 거주
* 3개월 이내에 취득한 주택 외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안 되며, 3년 이내 매각 및 증여 / 임대 등 용도 변경 x
3. 감면 혜택
최대 감면액은 취득 및 소득가액에 구분 없이 200만 원까지 감면됩니다.
예시 ) 취득세 150만 원 > 취득세 납부 x , 취득세 250만 원 > 200만 원을 제외한 50만 원만 납부
- 취득세 계산방법 (2023년 1월 기준)
구분 | 1주택 | 2주택 | 3주택 | 4주택 이상 및 법인 |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현행 | 개정 | |
조정대상지역 | 1~3% | 1~3% | 8% | 1~3% | 12% | 6% | 12% | 6% |
비조정대상지역 | 1~3% | 1~3% | 1~3% | 1~3% | 8% | 4% | 12% | 6% |
4.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하며, 본인 거주지 관할지역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하며 신청서 제출 후 10일 이내에 감면 대상 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x
- 본인 거주지 관할지역 시/군/구청의 세무과에 직접 방문 신청만 가능
5. 필요서류
주택 취득자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니, 참고 후에 필요 서류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전화를 하셔도 상세히 필요서류에 대해서 알려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 신고 서류
- 취득세 신고서
- (공시가액 1억 초과 시) 취득 상세 명세서
- 매매계약서
- 부동산거래계약신고필증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2) 추가 서류
- 생애 최초 주택구입 감면 신청서
취득자 및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이 없는 경우 직전 연도 사실증명원) > 세무서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세대주가 아닌 경우) 세대주의 가족관계증명서
소득금액증명원은 부동산 대양대책 이후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혹시 모르니 구비해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겠습니다.
+1 본인 혹은 자녀가 30세 미만이며 미혼인 경우와 직계존비속 거래, 대출 및 보증금 인수 등에 따라서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방문하시거나 구청에 전화하셔서 부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고 안내를 받아 서류를 구비하시면 되겠습니다.
+2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에 취득 상세 명세서와 감면 신청서 첨부해 둘 테니 다운로드하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서류는 대부분 방문신청 하는 곳에 구비되어 있으나, 개인적으로 준비해야 되는 서류들에 대해서는 꼭 챙겨서 방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취득세 감면 자격이 해당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최대 200만 원의 혜택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도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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