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세금 개편
양도소득세 완화
2 주택 종부세 등
■ 다주택자 세금 개편
1. 개요
부동산 시장이 이번 겨울에 몰아친 한파처럼 꽁꽁 얼어붙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부동산 시장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관계부처에서 대응책을 마련하여 올해 2023년부터 종부세가 작년에 비해 절반 이하로 줄어든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지난 12월 23월에 국회에서 통과된 종부세 개정안을 확인해 보면 2 주택자 세제율이 1 주택자와 동일한 수준으로 변경되었으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 또한 개편이 되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종부세법 개정안, 양도소득세 및 취득세 개정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당장 개정안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니 포스팅을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1월 28일 기준)
2. 종부세율 개정안
종부세율 개정안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출처 및 자료 : 기획재정부, 국세청) / 법인은 94억 초과 세율과 동일합니다.
구분 | 현행 | 개정안 | |
1주택자 및 조정지역 외 2주택자 |
조정지역 2주택자 | 모든 1,2주택자 | |
3억 이하 | 0.6 | 1.2 | 0.5 |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 | 0.8 | 1.6 | 0.7 |
6억원 초과 ~ 12억원 이하 | 1.2 | 2.2 | 1.0 |
12억원 초과 ~ 25억원 이하 | 1.6 | 3.6 | 1.3 |
25억원 초과 ~ 50억원 이하 | 1.6 | 3.6 | 1.5 |
50억원 초과 ~ 94억원 이하 | 2.2 | 5.0 | 2.0 |
94억원 초과 | 3.0 | 6.0 | 2.7 |
3주택자 이상 | 내용 |
현행 | 과세표준 금액 상관없이 중과세율 (1.2~6.0%) 적용 |
개정 | 과세표준 합산 금액이 12억원 이하면 일반세율 (0.5~2.7%) / 12억원 초과 시 초과분부터 중과세율(2.0~5.0%) 적용 |
그렇다면 종부세가 체감적으로 얼마나 줄게 되는 걸까요? 특별공제는 없다고 가정을 하고 농어촌 특별세를 포함한 뒤 공시가를 현실적으로 추산하게 된다면 강남에 20여 억 원 아파트와 용산에 13여 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2 주택자의 종부세는 대략적으로 4,200만 원 수준에서 1,200만 원 수준으로 하락하게 되겠습니다.
3. 양도소득세 개정안
양도소득세 개정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출처 및 자료: 기획재정부)
구분 | 현행 | 개정안 | |||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 일반 분양권 | 주택 및 조합원 입주권 | 일반 분양권 | ||
1주택 | 1년 미만 | 70% | 45% | ||
1년~2년미만 | 60% | 60% | 일반세율 | ||
2년 이상 | 일반세율 | ||||
조정대상지역 2주택 | 일반세율 + 20% | 2024년 5월 9일까지 일반세율 | |||
조정대상지역 3주택 | 일반세율 + 30% |
이번 개정안을 보시면 1년 넘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는 폐지가 되어 일반세율로 적용될 예정입니다. 기존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의무 주택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었는데요. 앞으로는 1년 이상만 보유하시면 일반세율로 적용이 되겠습니다. 분양권 또한 1년 이상 보유할 경우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4. 취득세 개정은?
다주택자 취득세 개정안은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2 주택자에게는 8%, 조정지역 3 주택자 이상이거나 법인에게는 12% 중과세율이 적용되었는데, 앞으로는 각 4%와 6%로 개정될 예정입니다.
5. 개정안 적용은 언제부터?
정부는 해당 개정안을 정책과제(분양 및 주택 • 입주권 단기 양도세율 '20년 전 수준 환원)로 두어 추진 시기를 23년 3/4분기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올해 후반기부터 입법 추진 후 국회 통과 및 시행이 되기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시간이 들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입주권 및 분양권 매도를 하실 예정인 분들은 해당 사항을 잘 확인하셔서 세제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다주택자 부동산 관련 세금개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내용처럼 규제가 완화되어 부동산 시장 흐름이 안정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는 시장 흐름이 제대로 안착이 되지 않는다면 추가 규제 해제를 예고한 바 있으니, 주기적으로 내용을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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