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이 다가오면서 많은 분들이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 여러 사항을 확인하실 겁니다. 그중에서도 인적공제에 속한 부양가족 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을 공제해 주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있을 경우 반드시 등록을 해줘야 하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 부양가족 기준을 확실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1월 23일 기준으로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1. 부양가족 대상자
공제대상자는 크게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입양자, 형제자매, 기초생활 수급자, 위탁 아동으로 나뉘며 1인당 15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표와 같습니다.
- 공제 대상 및 조건
2. 소득 조건
위 내용은 홈택스 안내파일에만 가도 나와있는 정보인데, 연령은 충족하는데 소득에 대한 기준이 애매해서 자세한 내용 설명이 필요하셨죠?
'연간 소득합계가 100만 원이 넘으면 부양가족이 될 수 없다'라고 안내파일에 나와있는데 어떤 분은 부모님께서 연금을 받으시는데 부양가족등록이 됩니다. 정확한 기준은 무엇일까요? 아래 표를 인지하시고 예시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 주식 투자 및 연금 등 세금 부과대상이 아닌 소득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하고 연간 소득합계가 100만 원이 넘어야 부양가족에서 탈락됩니다.
* 2023년까지 적용되었던 내용이며, 2024년 연말정산 시에도 적용됩니다. 또한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금투세는 2025년으로 유예되어, 해당 내용은 정책에 큰 변동이 없는 이상 2025년 연말정산 시까지는 적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 부양가족 공제 가능한 대표적 비과세 및 분리과세 종합소득 소득 한도 (연간)
예시 1) 'A'의 부모님은 월마다 40만 원가량의 연금을 받으시는데 부양가족 등록이 되었습니다.
> 국민연금은 2002년 이후 부은 돈으로 연간 516만 원(월 43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A'의 부모님은 연간 480만 원가량의 연금을 받으나 비과세로서 연간 소득합계는 0으로 잡히기 때문에 부양가족 조건이 충족됩니다.
+ 저희 부모님께서는 2002년 전부터 국민연금을 내셨고 연간 연금을 516만 원 넘게 받으시는데 부양가족이 안 되나요?
> 2002년 전부터 낸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이므로, 연금을 많이 받으시더라도 부양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때는 부모님의 원천징수 영수증을 확인하셔서 조건 충족이 되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및 조회 방법 🔽
예시 2) 'B'의 부모님은 저축하신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셔서 2000만 원의 소득을 올리셨습니다. 이 때도 부양가족이 되나요?
> 이자 및 배당금으로는 연간 2000만 원까지 분리과세 이기 때문에 부양가족 조건이 충족됩니다.
3. 참고 사항
거주지를 팔거나, 별도 퇴직금을 받으셔서 사업을 시작하신 경우처럼 새로운 상황이 생기면 다시 공제 요건이 충족되는지 하나하나 확인하셔야겠습니다.
* 연간소득은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을 모두 합친 금액입니다.
(국민 및 사적연금, 이자 및 배당도 종합소득에 포함됩니다.)
- 소득별 분리과세 및 공제액
여기까지 연말정산 부양가족 기준 그리고 부모님의 소득과 국민연금 한도 및 조건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1월 23일 기준으로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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