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홈택스 발급 방법 등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1. 개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란 근로자의 소득이 명시되어 있어서, 금융, 대출, 행정 등 에서 요구가 되는데요. 이직을 하신 분들은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시에 서류를 요구하게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오늘은 현직장 및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현직장 영수증 발급 방법
발급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뉘는데요. 홈택스에서 신청하시거나 전 직장에 직접적으로 요청을 해서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전 직장에 별도로 연락하기 껄끄러우신 분들은 홈택스를 이용하여 발급받는 방법이 편리할 거라 생각이 듭니다. 홈택스 모바일 버전인 손택스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발급은 불가합니다.
* 요청기관에 따라서 회사 직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는데, 해당 경우에는 전 직장에 발급 요청을 해야겠습니다.
- 홈택스 발급 방법
1) My 홈택스
2) 좌측 목록에서 연말정산 •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3) 원하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보기' 클릭
4) 인쇄 혹은 PDF 파일로 저장
- 참고 사항
- 해당 연도 원천징수영수증은 그다음 해 2월 말 신고가 끝난 이후에 조회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예시 1 ) 23년 1월에 영수증 조회 > 21년 영수증까지 조회 가능 (22년 영수증은 신고가 끝나지 않아 조회 불가)
예시 2 ) 23년 4월에 영수증 조회 > 22년 영수증까지 조회 가능 (22년 영수증 신고가 완료되어 조회 가능)
3. 전 직장 영수증 발급 방법
연말정산이 3월 10일까지지만 근로자가 제출한 소득 및 세액공제 신고서를 검토 후 세액의 적용을 하는 기간은 1월 20일~2월 28일까지 이죠. 이는 이직을 하신 분들께서는 반드시 작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전 직장에 연락을 하여, 메일 혹은 팩스등으로 발급요청을 해야 합니다.
전 직장에서 이직을 할 때에 좋지 않게 마무리가 된 경우여서, 영수증을 발급해주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더라도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9조와 116조 항목에 따라 퇴직한 근로자이더라도 기간, 업무, 임금 등에 대한 필요한 증명서를 청구할 시에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발급해주어야 하며, 이를 위반 할시에는 사업장에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시고 전 직장에 연락하셔서 발급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홈택스 발급 방법은 어렵지 않고 5분 이내로 발급이 가능하니, 간편하게 집에서 발급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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