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년 코로나 사업주 유급휴가 비용 지원금
코로나 회사(사업장) 지원
입원 및 격리자 발생 시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개요
코로나 유급휴가 지원금은 최초 5가지의 제외대상이 존재했었지만, 2022년 10월 1일 2차 개편 이후 2023년 1월 1일부로 또 한 번의 개정이 되어, 공공기관 사업장의 사업주 또한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 내용은 전과 동일하지만, 오늘은 개정된 내용을 토대로 코로나 사업주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식 또한 첨부해 두었으니, 꼭 끝까지 읽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해당 포스팅은 질병관리청에서 게시한 2023년 1월 1일 코로나19 입원 • 격리자 유급휴가 비용 지원사업안내(2023.01.01 개정사항) 기준에 의거하여 작성되었습니다. (2023년 2월 16일 기준 최신 자료)
지원대상
지원대상은 2023년 1월 1일 이후로 개정이 되어,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상자
- 근로자 30명 미만의 사업장
(* 근로자 수 산정기준은 지원금 신청일 기준 전월 말일에 국민연금 가입자 ) - 입원 및 격리 통지서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장의 사업주
지원금액
지원 금액은 코로나 확진이 되어 입원 및 격리한 근로자에게 부여한 휴가 일수 당 45,000원이며 최대 5일까지 인정이 됩니다. 일급이 45,000원 미만이더라도 관계없이 45,000원이 지급되겠습니다.
(격리기간 총 7일 중에 2일은 주말이라 5일까지 인정해 주는 것 같습니다.)
지원 금액 = 사업주가 부여한 유급휴가 일수 x 45,000원
(최대 5일까지 인정)
단, 근로자가 별도로 사용한 연차에 대해서는 유급휴가로 인정하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신청방법
1) 신청자 : 사업주
2) 신청장소 : 국민연금공단에 각 지사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접수
(팩스 접수 시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 전자민원 > 웹팩스에서 수신조회가 가능합니다.)
3) 신청기간 : 대상 근로자의 입원 및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부터 90일 이내
( 예시 : 2023.2.16일에 격리 종료되었을 시 2023.2.17부터 90일 이내)
4) 필요서류
신청서 및 확인서의 경우 포스팅 하단 부에 별도로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 5) 4대 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출력하시면 되겠습니다.
4대 보험 정보연계센터 홈페이지 > 로그인 > 증명서 발급 > 증명서(가입내역확인) 신청 및 발급 > 신청 후 출력
첨부 사항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과 코로나 19 격리자 생활지원 제도에 관하여 파일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별도 저장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코로나 사업주 지원 내용 및 격리자 생활지원제도🔻
* 4) 필요서류서 신청서 및 확인서는 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신청 안내붙임 1)과 2)를 출력하여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코로나 근로자 유급휴가 비용 지원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지원금에 대해서는 코로나로 인해 입원 및 격리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자(사업장의 사업주)에 대해 지원금이 나오는 형태이므로 내용을 잘 확인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형 검색포털에 들어가서 확인하더라도 2022년 2차 개편된 내용에 대해서만 다루는 포스팅이 많아 새로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세요. 늦더라도 답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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