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 기장군 재난지원금 (온라인 신청 가능)
기장 재난지원금 지급일
기장군청 3차 재난지원금
기장군 지원금 신청방법
1. 개요
부산 기장군에서 코로나로 장기화로 인한 경기 침체로 경제적 피해를 본 군민들과 지역경제 활성을 위해 3차 재난지원금을 지급 1인당 30만 원씩 지급을 하는데요. 부산 주민분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2023년 1월 4일 이전부터 기장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현재까지 계속 주민등록을 해둔 군민들에게 지급하는 기장군 한정 지원금입니다. 오늘은 이 기장군 재난지원금의 대상은 어떻게 되고, 기간 및 지급액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지원 대상
2023년 1월 14일 이후로 기장군에 주민등록
지원대상은 기준일(2023년 1월 14일) 이전부터 현재까지 계속해서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기장군민입니다.
- (내국인의 경우) 기장군에 주민등록을 둔 세대
- (외국민의 경우) 기장군에 체류지 신고가 되어있는 영주권자 혹은 결혼 이민자
3. 지급일 및 지급액
1인당 30만 원 지급
이번 3차 기장군 재난 지원금은 신청 접수 후 2주 이내 가구별 계좌로 1인당 3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액 : 1인당 30만 원
- 지급방법 : 가구별 계좌 입금
- 지급일 : 신청접수 후 2주 이내
4. 신청 기간
- 온라인 -
2023. 2. 15 ~ 4.14.
- 오프라인(방문신청) -
2023. 2. 22. ~ 4. 14.
1) 온라인
2023년 2월 15일부터 4월 14일까지 기장군 홈페이지에서 신청
2) 오프라인
2023년 2월 22일부터 4월 14일까지 읍, 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 외국민의 경우 2월 22일(수)부터 방문신청만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5. 신청 방법
- 온라인 -
기장군 홈페이지
- 오프라인 -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 방문
1) 온라인
기장군 홈페이지 접속 후 제3차 기장형 재난기본소득 신청 클릭 후 절차에 맞춰 진행
기장군청 홈페이지에 오신것을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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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프라인
구비서류 지참 후 주소지 읍, 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절차에 맞춰 진행
- 요일별 5부제 적용 (세대주 출생 연도 끝자리 기준)
* 2023년 3월 9일(목)부터 5부제 해제
- 구비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영주증 등)
- 신청서
- 통장사본
- (결혼이민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6. 별도 문의
통합콜센터 Tel. 051-709-8691 ~ 8695를 이용하시면 되며, 통화량이 많아 연결이 어려우실 때는 아래 읍면 행정복지 센터로 연락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분 | 전화번호 |
기장읍 | 051-709-5138, 5141~5145, 5149 |
장안읍 | 051-709-2491~7 |
정관읍 | 051-709-3986~7 |
일광읍 | 051-709-5201~8 |
철마면 | 051-709-2791~5 |
051-709 |
여기까지 기장군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부산 기장군 군민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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