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6월 1일을 기점으로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나누어 건물분 및 토지분 재산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부과 기준, 기간, 계산 및 조회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산세 부과 기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토지, 건축물, 선박 및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 에게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5~6월 집을 거래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문제로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의 줄다리기를 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이 재산세는 1년에 한 번만 내는 것이 아니라 총 두 번 납부해야 합니다. 7월에는 건축물분(+선박 및 항공기) 9월에는 토지물분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해야 하겠으며, 주택의 경우에는 제1기 분과 2 기분으로 나뉘어 7월, 9월 모두 납부가 가능하겠습니다.
재산세 세목별 세율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재산세 납부 기간
2023년도 기준 9월 재산세 납부 기간은 9월 16일 ~ 10월 4일까지입니다. 보통 건축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7월 16일 ~ 7월 31일까지, 토지물분에 대한 재산세는 9월 16일 ~ 9월 30일까지이나, 연도마다 조금씩 상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기간은 위택스 지방세 캘린더에서 조회하시기 바랍니다.
재산세 납부 기간보다 빠른 기간에 납부를 하더라도 문제없이 정상적으로 납부가 가능하니 안내된 기간보다 빨리 납부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간을 초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니 기간 내 꼭 납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아래 배너를 통해 들어가시면 재산세 분할 납부신청 및 납부를 하실 수 있으며, 나의 위택스에서는 내 재산세를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재산세 계산하기
재산세는 보통 시가표준에 x 공정시장가액비율 x 세율을 구하면 나오게 되는 산출세액에 세부담 상한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세액을 납부하면 되는데, 이미 다 계산이 되어 재산세가 고지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지 내용이 틀릴 일은 희박하기는 하나, 별도 세액 확인 및 이의신청 시에 아래 '재산세 계산기'를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도시지역분의 세율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달리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부과징수되는 금액과는 상이할 수 있으니, 단순 참고용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 참고사항 및 맺음말
여기까지 재산세 부과기준, 납부기간, 계산방법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위에 별도 언급드리지 않은 참고사항을 간략하게 아래 정리해 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산세 할인법 참고사항
- 신한, 국민 체크카드 : 캐시백 및 일부 포인트 적립
- 롯데카드 : 스타벅스 커피쿠폰 증정
- 현대카드 : 카드포인트 사용 납부 가능
- 대부분의 은행계열 및 BC 카드 2~3개월 무이자 할부
- 신한, 국민 체크카드 : 캐시백 및 일부 포인트 적립
- 이번 년도에는 지난 해보다 주택 재산세 부담이 16.6%(서울 기준) 낮아짐.
- 선박 및 비행기는 대부분 영업용임. (예를 들면 항공사에서 김포공항에 세워두는 비행기들은 서울에 세금 납부)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스팅 작성기준일 : 2023년 9월 18일
■ 생활형 숙박시설 용도변경
■ 은행 주담대 금리 비교
■ 주택담보대출 특례보금자리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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