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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5인 미만 사업장 기준에 따른 연차, 퇴직금, 해고 등 예외 및 필수사항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2.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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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및 주휴수당

소규모 사업장 근로기준법

 

 

■ 5인 미만 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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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상 노동시간 연차 휴가 및 연장 야간 휴일 가산수당 등 조항이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기준법이 아닌 근로계약 및 휴게시간 주휴일 등은 규모에 상관없이 모든사업장에서 지켜야 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많은 분들이 헷갈리시는 규모 사업장에 기준과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필수 규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기준

 5인 미만 사업장의 기준은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가 4인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자에서 파견, 도급, 간접고용 근로자는 제외되며 계약직 및 일용직 근로자 등은 포함됩니다. 

 

상시근로자 수 =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 인원 / 같은 기간 중 가동 일수 입니다.

예시 ) 한달간 회사가 운영된 기간이 20일 총 출근한 근로자가 100명일 경우에는 100 / 20 = 5명입니다.

 

 

3.  예외 조항 (5인 미만 사업장)

1) 법령 요지의 게시 등

 

2) 경영난 등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

 다만 해고 통보를 30일 전에 받지 못하고 해고를 당하셨을 경우 꼭 해고 예고 수당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3) 휴업수당

 사업주의 의한 휴업의 경우 휴업수당을 지급 받지 못합니다.

 

4) 연차(유급휴가)

 사업주의 재량에 따라 연차를 부여하는 곳도 있지만 의무가 아니며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5) 부당해고 구제신청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5인미만 사업장에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타 사업장에서는 퇴직금을 주지 않으려 경영난 등의 문제로 해고를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혹가다 구제신청이 된 판례가 있기는 하나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오히려 민법 규정으로 사업주 일방과실로 손해 배상을 신청하시는게 나을 수 있겠습니다.

 

6) 근로시간의 제한

 보통 52시간이 적용되고 있으나 5인 미만의 사업장은 근로시간제한이 없습니다.

 

7) 가산수당 지급

 5인 이상의 경우 연장/야간/휴일 근로시 통상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하나,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는 통상임금의 1배를 지급받아도 무관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았던 연장/야간/휴일 근로시에는 그에 따른 수당(약정시급에 상응하는 수준의 임금)은 반드시 지급 받으셔야 겠습니다.

 

8) 취업규칙

5인~ 10인 이하의 사업장은 취업규칙 작성 의무가 없으나,  10인 이상의 경우에는 취업규칙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9) 생리휴가

 생리휴가는 적용받으실 수 없습니다.

 

 

4. 필수 근로기준법 (모든 사업장)

 

1) 근로계약서 (근로조건 명시) 

 근로계약서는 모든 사업장에 필수로 작성하여야 하며 사용자는 근로개시일,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임금, 취업장소 등의 사항을 명시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2) 급여명세서

2021년 11월부터 의무적으로 교부되어야 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단기 알바등 모두 적용됩니다.

3) 4대 보험

4대 보험은 상시근로자수와 상관없이 한달을 기준으로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 1개월 이상 근무할시에는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4) 최저임금 적용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한 모든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5) 주휴일(주휴수당 지급)

 1주일 중 출근하기로 한 날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주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일용직 그리고 시급근로자여도 1주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주 15시간 이상 근무시 주휴수당 지급)


6) 해고예고의무(수당)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30일 전에 미리 해고를 고지하여야 합니다.사업장에서 해당기간을 지키지 않았다면 해고예고 수당이 발생됩니다.

 

7) 퇴직금

주 15시간 이상 근로를 하였을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휴게 시간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근로시간이 4시간 이상인 경우 30분, 8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제공해야 합니다.

 

9) 출산휴가 및 육하휴직 조항 적용

 상시근로자 수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여기까지 5인 미만 사업자의 기준 및 몇가지 사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헷갈리셨던 사항이 있으시면 이번 포스팅으로 해결되셨으면 좋겠고, 혹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이나 별도 블로그에서 확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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