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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위반 신고방법 (알바, 정규직 등)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2. 10.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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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근로계약서 위반

미작성 신고방법

 

 

■ 근로계약서

 

1. 정의 및 개요

 근로계약서란 근로자와 사용자(채용자) 사이의 계약이 성립된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로 근로 제공, 기간 및 임금 지급 등에 대한 내용을 명시하는 서류를 말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이나 음식점 등에서 근로계약서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고 알바 및 근로자를 채용하여 업무를 시키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 사후 조치가 매우 곤란해지니 이번 포스팅에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과태료 및 예시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근로자 및 채용자 분들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내용이니 꼭 숙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불이익

 근로계약서는 사용자의 의무이기 때문에 미작성 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따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근로자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정규직보다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게 더욱 엄격하게 적용이 됩니다. 혹시라도 근로자가 일을 했다는 것을 전혀 입증할 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카톡 및 문자내용으로도 충분히 근로 증거자료로 도움이 되니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2014년 8월부터 적용되며,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확인되면 시정지시 없이 즉시 과태료가 부과되며, 이후 시정을 하였더라도 과태료 및 벌금이 면제되는 것 아닙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더라도 꼭 들어가야 할 주요 내용이 빠져있으면 항목별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간제 근로자 : 최대  190만 원
  • 단시간 근로자 : 최대 240만 원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벌금 참고사진
제작: 금융경제대장리춘훤

 

 기간제근로자는 근로일별 근로시간이 빠져서 총 190만 원입니다.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였다면 위 항목이 모두 빠져있는 것이므로, 과태료가 즉시부과 후 벌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정규직 근로자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정규직은 위 두 가지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가 아니면 정규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신고되었을 경우에는 근로감독관이 사용자에게 14일의 시정기간을 주어 기간 내근로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사건이 종결됩니다. 14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시정되지 않을 시에는 검찰로 송치되며 검사가 약식기소 후 사용자가 불복하게 되면 정식재판을 거쳐 벌금(100만 원)이 확정됩니다. 고의로 작성하지 미작성하였거나, 작성하지 않은 인원수가 많거나, 동종전과가 있다면 벌금액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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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근로계약서 미작성 일화소개

 한 음식점에서 평일에 급하게 알바가 필요하여 알바를 채용 > 알바는 당일날 일을 바로 함 > 음식점 사장님은 알바가 일을 하는 걸 보고 주말에 근로계약서를 써야겠다 생각함 > 다음날 알바에게 문자가 옴 "사장님 저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겠습니다. 어제 일한 임금 보내주세요."> 갑자기 일손이 사라진 사장님은 화가 나 임금체불 및 알바에게 "어려서 모르나 본데 사회생활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화풀이 문자 > 알바가 기분이 상해서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로 신고 >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과태료 190만 원 및 벌금 부과

 

 이럴 경우에는 애초에 알바가 일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했지만, 사후조치가 곤란한 경우 임금체불의 문제가 생기기 전에 반드시 하루치 임금줘야 합니다. 채용자가 잘못한 것이고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맞습니다.

 

알바 참고사진
출처: unplash.com 무료이미지

 

4. 기간제 근로자와 단시간 근로자의 구분

 
1) 기간제 근로자 

 

 기간제 근로자계약직이라고 생각하면 되며,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지 여부는 근로계약서상 근로계약기간 항목에서 확인하면 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하는 상황에서 근로계약서 자체가 없으니 기간제 근로자인지 단시간 근로자인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이 경우에는 알바어플에 올려둔 채용공고에서 계약기간이 별도로 정해져 있는지 스크린샷을 찍거나 혹은 카톡, 문자내용 스크린샷 또는 입사 과정 채용자와 통화할 때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던 것을 녹음해 두면 증거자료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 단시간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는 근무시간이 짧은 시간의 근로자가 아닙니다. 비교대상 노동자가 필요하며 동종의 유사한 일을 하는 근로자들 중 적게 일하는 근로자를 단시간 근로자라고 합니다.

단시간 근로자 예시 참고사진
제작: 금융경제대장리춘훤

 

 

5.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는 고용노동부 전자민원마당 홈페이지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검색창에 '기타 진정'을 검색해서 신고서 작성 후 신청하면 25일 이내로 처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임금체불, 불법사내 하도급 신고 등이 가능합니다.

 

👉🏻 고용노동부 서식민원 바로가기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서 참고사진
출처: 고용노동부민원마당


여기까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시 과태료/벌금 및 신고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법이 엄격하다 보니 이를 악용하는 협박꾼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예를 들어 작은 음식점이나 가게에서 근로계약서를 잘 작성하지 않거나 허술하게 작성하는  허점을 노리고 일을 한 뒤 사업주들에게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수백만 원까지 합의를 노리는 협박꾼들이 있습니다. 해당 방법은 추천은 드리지 않지만 이럴 경우에는 과태료 기준을 파악하시고 결국 과태료 및 벌금보다 적은 합의금을 내고 합의하는 편이 금전적으로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럴 경우 채용자가 실제로 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협박꾼의 협박 및 공갈죄가 되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증거를 꼭 수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법을 악용하여 조건부로 금품을 요구할 정도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처벌이 세니 꼭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근로자분들은 임금체불 및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여 함의점을 찾고 있을 때 근로계약서에 대해 잘 알고 있으면 원만한 합의점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서 양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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