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전문 블로거 - 금융경제대장리춘훤 최저임금,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계산법(2022년,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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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최저임금, 최저시급 및 주휴수당 계산법(2022년, 2023년)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2. 10.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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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023년 최저임금

주휴수당 계산

 

■ 최저임금

 

1. 정의 및 개요

 

 최저임금제도란 국가가 노·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며,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2. 목적

 

 최저임금제도의 실시로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져옴.

  •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차가 완화되고 소득분배 개선에 기여
  • 근로자에게 일정한 수준 이상의 생계를 보장해 줌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을 안정시키고 근로자의 사기를 올려주어 노동생산성이 향상
  •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경쟁방식을 지양하고 적정한 임금을 지급토록 하여 공정한 경쟁을촉진하고 경영합리화를 기함.

 

 

3. 현황 (2010년~2023년)

 

  •  2023년도에는 2022년 최저시급 대비 5% 상승한 9,620원이며 월급 기준은 최초로 200만원을 넘었습니다.

■ 주휴수당

 

1. 정의 및 개요

 

 일주일간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에게 주당 일일의 유급휴일을 주는 제도이며,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주휴일)을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휴일과 주휴수당은 아르바이트·임시직·계약직 등 근로 형태와는 관계없이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라면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도 마찬가지로 적용 대상입니다. 단, 주휴일은 반드시 일요일일 필요는 없으며 특정 요일을 정해 규칙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 55조(휴일)  :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2. 지급기준

 

 주휴수당은 임금 형태에 따라 지급방식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월급제 형태에서는 대개 월 급여액에 주휴일의 임금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으며, 연봉제 역시 마찬가지로 주휴수당을 포함한 것으로 봅니다/. 시급제나 일급제 형태라면 하루 근로시간에 시간급을 곱해 주휴일 임금을 계산한다. 즉 사용자는 해당 월의 기본급에 주휴수당을 별도 계산하여 지급해야 한다. 주휴일에 근무하게 될 경우에는, 근로시간에 50%를 가산한 휴일근로 수당을 주휴수당과는 별도로 추가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근로자의 경우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일주일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근로자
  • 일주일 동안 소정근로 일에 모두 출근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출근을 했다면 근로 인정)
    |
  • 계속 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만 지급
    *(근로 관계가 종료되는 마지막 주 근로인 경우에는 지급 X)

 

그 외 주휴수당 지급기준

  • 연차를 사용한 주는 유급휴일로 출근 인정
  • 생리휴가를 사용한 주는 무급휴가이지만 출근 인정
  • 무급휴가를 사용한 주는 결근으로 취급되어 주휴수당 지급X

 

 

3. 주휴수당 계산법 ('N'사 포털 주휴수당 계산기 적용)

 

1) 예시 1 - 2022년 최저시급 적용, 하루 8시간 5일 근로하는 봉급자

  • 2022년 최저임금 = 9,160원
  • 주휴수당 = 시급 9,160원 X 8시간 = 73,280원
  • 주급 = 5일간 급여 366,400원 + 73,280원 = 439,680원

 

2) 예시 2 - 2023년 최저임금 적용 1주 5일 근로 및 주 평균 20시간 근무(일일 평균 4시간 근로)

  • 2023 최저임금 = 9,620원
  • 주휴수당 = 시급 9,620원 + 4시간(1주 20시간 / 5일) = 36,640원
  • 주급 = 5일간 급여 183,200원 + 36,640원 = 173,160원

주휴수당 계산기를 활용하면 주급이 아닌 월급으로 적용하여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2022,2023년 최저임금 및 최저시급 그리고 주휴수당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어려워지는 경제속에서 최저시급은 계속올라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조금 더 옥죄여 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최저임금 및 시급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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