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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및 제출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2.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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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이직확인서 작성방법

 

 

1. 정의 및 개요

 이직확인서의 '이직'은 근로자가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나는 것으로 취업했을 때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다가 퇴사를 하면서 고용보험이 상실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직확인서는 퇴사한 근로자 또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담당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분들이 10일이내에 작성해서 제출을 해야겠습니다. 이직확인서는 고용보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국민연금 EDI, 건강보험 EDI를 선택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2. 작성방법

 고용보험 홈페이지 기준으로 이직확인서 작성법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항목은 동일하며 다른 홈페이지에서 작성하실때에도 참고 바랍니다.

 

1) 고용보험 홈페이지 > 로그인 > 기업서비스 >  이직신고 Click

 

2) 사업장 정보 작성 

하기 내용은 다음과 같이 예를 들겠습니다.

 

입사일 : 2015.12.29
퇴사일 : 2021.01.13

근무 : 주 5일(월~금), 하루 8시간


입사일 및 이직일 작성

  •  이직일 : 고용보험 자격 상실일 D-1 
    *이직일과 고용보험 자격상실일은 같은 날로 신고 불가


이직코드 및 이직사유 입력 (9개의 이직코드 중 선택)

  • 예시) 이직코드 : 23 / 이직사유 :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 이직코드와 이직사유는 반드시 같아야 합니다. 서로 상이할 시 사업장에서 과태료를 낼 수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및 산정대상기간 보수지급기초일수 작성

 
* 코로나 19로 사업자 휴업이나 육아휴직등 무급휴직이 발생한 경우 ⑫기준기간연장부터 작성 (기준기간연장 참조)

 통산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되도록 추가 입력 , 180일 미만인 경우 > 입사일까지만 작성

- 피보험 단위기간 : 근로자가 그만두기 전 18개월동안 1일부터 말일까지 보수를 지급한 달
(월중 퇴사시 마지막 근무일까지 자동으로 산정)

- 보수지급 기초일수 : 근로계약서상 근로일 + 주휴일, 근로자에게 지급된 보수를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일(유급휴일 포함 일수) / 정보 작성시에 피보험 단위기간을 설정하면 월의 총일수가 자동으로 입력 되는데 그냥 제출하시면 안되고 보수지급 기초일수를 별도로 계산하셔서 수정후에 작성하셔야 합니다.
예시 ) 2020년 9월 전체 근무 기준 > 월~금 주 5일 40시간 근로 >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일요일 하였을 시) >  일주일 중 총 6일 > 무급 토요일 총 4일 >보수지급 기초일수 27일 


아래 내용은 해당사항 없을시에는 바로 ⑥평균임금산정명세으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기준기간연장

 

 질병이나 사업장 유업으로 한달 넘게 근무하지 못할 시 작성(2개이상 입력시 가장 최근꺼부터 입력하여야 하며, 최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 사유를 선택하여서 한달보다 적은기간의 무급휴직을 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산정기간 대상 기간을 수정해야 함. 해당사항 없을 시 공백

  • 예시) 2022년 9월 1일 ~ 2022년 10월 30일 무급휴직 > 사유코드 선택 > 무급휴직 기간 입력 > 피보험산정대상기간이 수정됨 > 보수지급 기초일수가 초기화되니 반드시 재입력 > 통산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맞는지 확인

 

 

초단시간 근로일수


 이직 전 24개월동안 한주에 정해진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고 1주 소정근로일수가 2일 이하인 근로자만 작성합니다. 해당 안할시 공백으로 남겨두시면 됩니다.


평균임금산정명세 

 
 임금계산기간은 위 이직일을 설정하면 이직 전 3개월이 자동으로 설정 임금계산 일수는 위 고용보험 일수와는 다르게 한달에 총 일수로 따로 수정 필요 X, 기본급은 근로계약서상 지급하기로한 기본임금 입력, 기타수당에는 연장휴일근로 수당, 식대, 교통비 등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수당들의 합계 금액 입력. 한달 전체 일수로 모두 포함되는 달은 지급받은 기본급과 기타수당 전액을 기재, 월 중 이직한 근로자의 기본급은 월에 일수만큼 계산 하여 작성

 

 

예시) 월급 1,860,000원, 기타수당 620,000원, 상여금 1,500,000원, 연차수당 660,000원 (나머지 조건은 위와 동일)

1) 하루임금(기본급) : 186만원 / 31일 = 6만원   

- 1월 : 13일간 근무 > 6만원 x 13 = 78만원

- 9월 : 17일간 근무 > 6만원 x 17 = 102만원

 

2) 하루 기타수당 : 62만원 / 31일 = 2만원,

- 1월 : 13일간 근무 > 2만원 x 13 = 26만원

- 9월 : 17일간 근무 > 2만원 x 17 = 34만원

 

3) 상여금 :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 x 3/12 = 150 x 3/12 = 37만 5천원

 

4) 연차수당 : 이직 전 12개월간 지급된 금액 x 3/12 = 66 x 3/12 = 16만 5천원

 

5) 1일 통상임금 및 1일 기준보수 : 평균임금을 작성하셨다면 작성필요 X (필요시에만 작성)
*1일 통상임금 필요시 :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작은 근로자
*1일 기준보수 필요시 :  사업장 폐업등으로 인해 증빙자료가 없어 작성이 어려운 경우 (고용보험료 납부 기준으로 작성)

 

6) 1일 소정 근로시간 :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서에 정해진 근로시간 작성

 

* 1일 근로시간이 매일 동일하게 정해져 있지 않고 1주 단위로 근로시간이 정해진 경우 (올림하여 작성)

 

위 과정까지 모두 마치셨으면 이직확인서 작성이 모두 완료되었고, 빠진부분이 없는지 확인후 저장 후 하단 부분에 전송을 누르시면 신고가 완료됩니다.

 

3.  유의사항

 근로자가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으나, 사업주가 제출하지 않거나, 이직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하신경우에는 과태로가 부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실업급여 이직확인서 작성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실업급여 금액 및 계산에 대해서는 바로 전 포스팅에 작성을 해두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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