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란 사업주가 근로자를 채용하면서 작성해야 하는 문서입니다. 근로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근로자가 퇴직 후 3년간 보존하지 않을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작성방법과 양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근로계약서 작성 방법
근로계약서는 계약자와 근로자 간의 계약이 성립됨을 증명하는 문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근로자의 업무 내용, 계약기간 및 임금 등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규모가 크지 않은 사업장에서 아르바이트를 고용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작성은 필수이며, 이를 작성하지 않게 되면 추후 법적 문제가 생겼을 시에 계약자는 물론 근로자 모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내용을 숙지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표준 근로계약서 기준 근로계약서에 기재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장소 및 업무내용
- 근로계약기간
- 임금 (기본급여, 상여금, 기타급여, 지급일, 지급방법 등)
- 소정근로시간(하루8시간, 주40시간)
- 휴식시간(4시간일 경우 30분,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
- 연차유급휴가
- 사회보험 적용여부(필수는 아님)
위 내용을 명시하였으면, 계약자와 근로자의 서명 날인은 필수로 들어가야 하며, 근로계약서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면 되겠습니다.
2. 근로계약서 양식
다음 근로계약서의 양식(7종)은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는 표준 근로계약서 양식입니다. 근로기준법 17조에 의거하여 필수적으로 기재해야 하는 근로조건이 누락 없이 양식이 작성되어 있으므로, 참고하셔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포함되어 있는 양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표준근로계약서(기간 정함X)
- 표준근로계약서(기간 정함O)
- 연소근로자( 미성년자) 표준근로계약서
- 친권자(후견인) 동의서
- 건설일용근로자(일용직) 표준근로계약서
- 단시간근로자(아르바이트) 표준근로계약서
- 외국인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
3. 프리랜서 고용계약서 양식
프리랜서의 경우에는 위 근로계약서를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직업 특성상 프리랜서는 소속이 되어있지 않고 누군가의 아래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프리랜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별도로 고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확한 업무의 내용 명시(상황에 따라 달라짐)
- 계약 목적 및 기간, 업무 범위와 계약금 명시
위 내용을 기재하였으면 양측 간의 날인과 프리랜서에게 교부도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양식 첨부하니 참고하셔서 활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4. 유의사항 및 맺음말
여기까지 근로계약서 작성방법 및 양식 그리고 프리랜서 고용계약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우미 되셨으면 좋겠으며, 근로계약서를 작성 및 교부하지 않고 근로자를 고용하여 노동을 대가로 받을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반드시 근로장에게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스팅 작성기준일 : 2024년 03월 19일
■ 근로계약서 미작성 벌금 및 신고방법
■ 5인 미만 사업장 연차 및 해고 등
■ 2023년 실업급여 개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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