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적으로 인감을 등록하고 나서 인감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추후 공공기관, 금융, 관공서 등에 별도 증명을 목적으로 인감증명서가 활용되곤 합니다. 지금부터 개인 인감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지 그리고 대리발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인감이란 보통 신분 혹은 신뢰성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는 도장 혹은 인장을 의미합니다. 즉 인감증명서는 해당 인감을 활용하여 만든 증명서이기 때문에, 인감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분증 및 등록할 인감을 지참하여 방문하신 뒤 최초 등록 후에 발급이 가능하겠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등록하였다는 전제하에, 발급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 오프라인 발급
인감증명서는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해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온라인 발급 불가, 대리인 발급 가능
분명히 온라인 발급 방법 제목을 보고 들어왔는데, 이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가 싶으실 수도 있는데,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와 본인서명사실확인서(오프라인 및 온라인)의 수수료는 600원으로 동일합니다.
2) 온라인 발급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을 지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오프라인으로 방문하여 발급하는 인감증명서보다는 온라인으로 발급이 가능한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추세입니다.
* 단, 대리인 발급 불가
거의 모든 공공기관, 금융기관 등에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도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취급해주기는 하나, 최초 인감증명서를 활용하려고 했던 곳에 사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인감증명서 대리발급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는 다르게 인감증명서는 대리발급이 가능합니다. 대리인이 발급받기 위해서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신청인과 위임자의 신분증 지참 후에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임장에 인감을 먼저 찍어가시면 인감을 챙겨가실 번거로움이 줄어드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서 발급 위임장 양식은 아래 첨부해 두었습니다. 샘플을 참고해서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감증명서 위임장 양식 및 샘플🔻
3. 참고사항 및 맺음말
여기까지 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및 대리발급 그리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인감 최초등록시에는 반드시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혹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을 하셔야 등록이 가능합니다. 보통 5분내로 등록이 완료되니 본인이 거주하는 동을 확인하시고 주민센터에 방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스팅 작성기준일 : 2023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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