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프라인 사업을 시작하는 경우에는 현금 거래 시 소비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줘야 하는 일이 생기기 때문에 사업장을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을 해야 합니다.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는 경우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자가 날아오는데, 해당 시 홈택스를 활용한 가입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가입대상 조회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이 필수인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업장의 현금영수증 가맹정 가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문이 날아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직전 과세기간 수입 금액이 2,4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 업종
- 모든 법인 사업자
혹시라도 안내문을 받지 못하였으나, 가입대상인지 조회하고 싶은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
■ 조회 절차
'현금영수증 가산세 및 가맹점 가입의무 조회'를 클릭 후 페이지 제일 하단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의무현황' 내용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가입기한이 별도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기한 내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기한이 지내게 되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가입방법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뉘며, 다음과 같습니다.
1) 신용카드 단말기에 의한 가입
신용카드가맹점에 가입하면서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 가능합니다.
2) 홈택스 혹은 모바일 홈택스(손택스) 가입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 가입이 가능하며,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홈택스 : 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신용카드 > 현금영수증(가맹점) >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사업자 신청 및 수정
- 손택스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3) ARS 가입
국세상담센터(Tel. 126) ARS를 활용하여 가맹점 가입 및 발급이 가능합니다.
- 가입절차 : 1번(홈택스상담) > 1번(현금영수증)> 1번(한국어) > 4번(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 사업자 번호 10자리 입력> 1번 (비밀번호 설정 시 본인인증) > 비밀번호 입력 > 1번 (가맹점 가입)
4) 현금영수증 인터넷 가입
현금영수증 사업자 홈페이지에서 접속하여 가맹접 가입 및 발급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아래 링크 클릭 시 이동) 혹은 고객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미가입 시 불이익
현금 영수증 가맹점에 해당이 되나, 가맹점으로 가입을 하지 않을 시에는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적용되므로 참고하셔서, 기간 내에 가맹점으로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수입금액의 1% 가산세 부과
-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적용 불가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4년)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불가
수입금액의 1%의 가산세 부과의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과 미가입 기간에 따라서 가산세가 부과되니 하루라도 빨리 가입신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아깝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이 세금관련된 비용이다 보니 나라에서 권고하시는 사항을 어기지 않아야 추후 세금 측면에서 본인에게 좀 더 나은 혜택을 받아보실 수 있겠습니다.
4. 맺음말
여기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방법 4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가맹점으로 가입하는 방법이 정말 까다롭지 않고 간단하니, 국세청으로부터 안내를 받으면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불이익을 받지 않기 바랍니다.
보통 위 방법이 불편할 경우 ARS를 통해서 전화로도 가입 신청이 가능하니 복잡하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ARS를 통해서 가맹점 가입을 하는 방법도 좋겠습니다. 다만 개인적으로는 신용카드 단말기 가입 시에 신청하지 못하였다면 홈택슬 신청하는 방법이 가장 간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스팅 작성기준일 : 2023년 9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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