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을 하시다 보면, 해외 직구 상품을 구매하는 일이 생기는데, 이때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익숙지 않다 보니, 미리 발급받으신 경우에는 까먹는 경우도 생기는데 개인통관고유부호의 개념 그리고 조회, 발급 및 변경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개인통관고유부호
개인통관고유부호란 해외에서 상품을 구매(수입) 시에, 주민등록번호 대신 사용하여 개인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부호입니다. 또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구매하는 물품을 식별할 수 있는 부호가 되기 때문에 개인뿐만 아닌 기업의 수출 및 수입 시에도 필요합니다.
해외직구로 상품을 구입할 시에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적혀있지 않은 상품은 통관이 되지 않아 반품이 되는 경우가 있으니 반드시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으신 분들은 발급하셔서 통관고유부호 기재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발급받은 부호가 유출이 되는 경우가 생기면 추후에 생길 보안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변경하시기 바랍니다.
2. 조회 및 발급 방법
아래 배너를 통해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 접속하시면 기존 발급받으신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및 신규발급이 가능하니, 간단한 본인인증 후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상 대리 발급은 불가하며 절차에 어려움은 없으니, 홈페이지 안내를 따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는 한 번 발급하면 변경을 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사용하니, 별도로 메모를 해두셨다가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모바일에서도 '모바일 관세청' 앱(아래 링크 참조)을 다운로드하셔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조회 및 발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별도 앱을 다운로드하는 것보다 위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에서 진행하는 것이 보다 간편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3.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
특별한 상황(개인정보변경, 유출로 인한 보안문제 등)으로 인해 개인통관고유부호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면 조회를 먼저 한 뒤, 우측 아래 수정버튼을 누르셔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주소 그리고 전화번호 및 사용여부에 대해 변경이 가능하며, 사용여부에서 총 3가지(사용, 사용정지, 재발급) 중 하나를 선택하여 변경이 가능하겠습니다.
변경 시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부호는 사용이 불가하며, 재발급은 1년에 5회만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개인통관고유부호 조회, 발급 및 변경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점이 없기 때문에 해외직구 예정이신 분들은 발급받으시고 추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0월 17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해외직구 관세기준 및 세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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