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세 이상의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기업에서 재취업이 가능하게끔 중장년들에게 고용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인 '재취업서지원서비스' 어떠한 지원대상과 혜택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
재취업지원서비스는 1,000명 이상 근로자가 있는 기업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50세 이상 근로자가 해당이 됩니다.
1년 이상(계약직의 경우 3년 이상) 근속한 50세 이상의 정년 근로자여야 하며, 경영 등의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하게 되는 경우에 해당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가 질병, 재취업 확정 등의 이유로 해당 서비스가 불필요하거나 근로자의 서비스 참여 거부 의사가 확인될 시에는 제외됩니다.
일반적으로 1,0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은 대기업에 해당이 되겠으며, 사업주는 비자발적 이직 예정자에 대해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위무적으로 제공하도록 2020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고령자고용법' 제21조의 3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2. 재취업지원서비스 혜택
기업은 재취업지원서비스 대상자에게 진로설계, 취업알선, 취업 및 창업 교육 등을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하는데, 이직 예정일까지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다음과 같은 서비를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고용노동부 장관이 재취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1) 직접 재취업 서비스 제공
기업에서 직접적으로 재취업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2) 전문기관 위탁 서비스 제공
재취업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는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근로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입니다.
3) 바우처 방식 활용
근로자가 서비스를 받고 싶은 기관을 선택하고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해당 바우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시간과 비용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재취업서비스를 제공한 후 사업주는 다음연도 3월 말까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운영결과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자는 이상 없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겠습니다.
3. 재취업지원서비스 필요이유
재취업지원서비스는 근로자에게만 혜택이 간다고 보실 수 있는데,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보면 사업주 및 근로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입니다.
1) 사업주
근로자를 배려 및 책임을 지는 행동으로 기업에 대한 이미지를 높이는 등 사업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줍니다.
- 근로자 생산성 향상
- 우수 인력 유치
- 사회적 임무 수행
2) 근로자
언제 생길지 모르는 갑작스러운 상황에 대비를 하고 진로설계 등을 통해 중장년에도 지속적인 사회활동에 도움이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 이직에 대한 불안감 해소
- 재취업 교육으로 인한 경험 습득 및 의견 공유
- 지속적인 사회활동 가능
여기까지 재취업지원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Tel. 국번 없이 1350) 혹은 아래 첨부해 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취업지원서비스 운영가이드라인 🔽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1월 11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관련 포스팅 (근로자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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