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번에 포스팅했던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이어서,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 시에 2년 간 1인당 최대 720만 원을 지원해 주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에 계속고용장려금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 위 배너 '고령자 고용지원금 알아보기'의 '0. 참고사항'을 읽고 오시면 이해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됩니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과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1) 기업 기준
현재 정년제도를 운영하는 중소 및 중견기업이어야 합니다.
- 우선지원대상기업 혹은 중견기업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흥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임금체불 사업주 제외 - 정년연장(1년 이상) 혹은 정년 폐지
- 현행 정년을 유지하되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재고용(1년 이상 계속고용 or 6개월 이내 재고용)
* 위 2가지 사항은 '계속고용제도' 도입사실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합니다.(사내단체협약, 인사 및 운영 규정 등)
** 증빙이 가능한 사안을 만들어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해주셔야 합니다.
2) 고용 기준
- 만 60 세 이상인 근로자
- 계속고용제도 시행일 이후 5년간 종전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제외 - 기업 내 상시 근로자 중 30% 이하여야 함
* 예시) 10명 중 4명이 고령 근로자 일 경우 제외
2. 지원 내용
위 대상자 기준이 충족이 된다면 계속고용을 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씩 최대 2년간 지원이 되어 최대 720만 원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겠습니다. 단, 해당 분기의 월말 근로자(피보험자) 수 평균의 30%까지 지원이 되며, 10인 이하일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피보험자 수가 10명이라면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하겠고 월마다 30만 원 x 3명 = 90만 원, 2년간 총 2,160만 원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3. 신청방법
필요 서류를 구비하셔서, 온라인 혹은 방문신청하시면 되며, 매 분기마다 신청이 가능하니 기간을 놓치셨더라도 근로자의 계속고용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온라인 접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은 현재까지는 '고용 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아래 배너 참조)하시면 됩니다.
* '고용보험 홈페이지'는 폐쇄예정이니, 향후에는 가급적 '고용 24'를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고용 24'를 통해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인원을 동일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절차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상단 배너 '기업서비스' >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 절차에 맞춰 신청
2) 방문 및 우편 접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신청 or 우편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3) 필요서류
-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아래 파일 첨부)
- 계속고용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 계속고용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임금지급 증빙서류
- 계속고용제도 도입사실 증빙서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서🔻
여기까지 1인당 최대 720만 원의 지원이 나오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내용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보통 2년간 계속고용장려금이 나오고, 인사규정을 변경하기 번거로우니, 대부분의 기업에서는 2년간 재고용을 한다고 합합니다. 다만 재고용의 경우 근로자가 원할 시에 재계약을 해줘야 한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보험(Tel. 1350)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년고용지원금 중 다른 내용인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내용이나 청년근로자 채용 시 나오는 지원금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0월 24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고령자 및 청년 고용지원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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