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이 만족되는 무주택자에게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최대 7,5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주택도시기금의 대출상품인 오피스텔 구입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오피스텔 구입자금
1) 대상자
주택도시기기금에서 운영하는 오피스텔 구입자금의 대상자는 소득, 순자산가액, 무주택여부에 따라 해당이 됩니다.
- 소득: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 순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 무주택여부: 대출접수일 기준 세대주 및 세대원 전원이 6개월 이상 무주택자
- 대상 주택: 전용면적 60m²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 / 1억 5천만 원 이하
2) 대출 한도 및 기간
대출한도는 최대 7,000만 원 한도이며, 다자녀가구일 경우에는 7,500만 원 한도입니다.
* 대출기간 연장 시마다 최초에 받은 대출금액 혹은 직전 연장금액의 10% 이상을 상환하여야 하며, 상환불가시에는 연 0.1%의 가산금리가 적용됩니다.
3) 대출 금리
대출금리는 최대 연 3.1%의 변동금리이며,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가 다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0만 원 이하: 연 2.6%
- 2,000만 원 초과 ~ 4,000만 원 이하: 연 2.8%
- 4,000만 원 초과 ~ 6,000만 원 이하: 연 3.1%
위 부부합산 소득 수준에서 아래 내용이 해당이 될 경우에는 우대금리가 적용되며, 중복 적용이 불가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문화가구 및 장애인 가구 우대금리: 0.2%
- 다자녀 가구 우대금리: 0.5%
추가적으로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되니, 자세한 사항은 신청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및 기타 사항
소유권 이전 등기 전에 대출을 신청하셔야 하며, 혹시라도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청은 주택도시기금 기금 e 든든(아래배너 참조)에서 오피스텔구입자금으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절차: 홈페이지 접속> 로그인 > '주택 구입•전세 •월세자금 대출 신청하기' > 주택구입자금 대출 > 서류제출 자동화 정보 입력 > 상품선택 '오피스텔 구입자금' > 절차에 맞춰 신청
대출 실행일 이전에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이 원칙이며, 인지세는 고객과 은행이 반반 부담하며, 근저당권설정비는 은행에서 부담합니다. 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요은 고객 쪽에서 부담하여야 합니다.
3. 디딤돌, 버팀목 대출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는 게 목적이라면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을 받으시고 운용가능한 자산과 합쳐 오피스텔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단, 주택 및 전세자금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동일하게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디딤돌(구입자금) 대출과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꼭 오피스텔이 아닌 주택 구입 혹은 전세자금이 목적이라면 디딤돌과 버팀목 대출 모두 최근에 신혼부부 소득요건이 완화가 되어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보다 신청하기 수월하며, 한도도 높으니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본인에게 맞는 상품을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자금 대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추가적으로 2024년 초부터는 출산 시에는 신생아 특례 대출 및 특공(특별공급)이 출시될 예정이니 인지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해당 내용에 관한 포스팅은 아래 첨부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0월 16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신생아 특례 대출 및 특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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