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공공기관 및 관공서 등 당직근무가 필요한 직종이 있습니다. 당직근무와 연장근무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고 근무수당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장근무와 당직근무
1) 연장근무
연장근무란 말 그대로 본인이 근무해야 할 시간보다 연장하여 근무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무는 주 12시간을 넘으면 안 되겠습니다.
즉, 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에서 주 12시간을 포함하면 한 주에 최대로 근로가 가능한 시간은 주 52시간이 되겠으며, 수당은 임금의 50%를 가산지급합니다.
2) 당직근무
당직근무는 기존 근로 업무와는 별개이며, 통상적으로 사업장의 시설 점검 및 감시, 우발상황을 대비한 준비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사업장 내부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기준법에 정확히 근무형태 및 수당에 대해서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사내 규정에 따라 임금을 지급합니다.
3) 차이점
간혹 가다 두 가지 근무에 대해 혼동을 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연장근무와 당직근무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시간 외 업무 여부
-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가산임금 지급 여부
즉, 연장근무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시간 외에 업무를 하면 가산 임금을 지급받겠으며, 당직근무의 경우에는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업무시간에 당직근무를 하며,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가산임금이 아닌 사내 규정에 따른 당직근무수당을 받겠습니다.
2. 당직근무 관련내용
1) 당직근무 기준
당직근무수당은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기존의 담당업무를 하는 것이 아닌 사내의 시설점검 및 감시 우발상황을 대비한 순찰, 문서수발 등의 별개의 업무를 진행해야 합니다.
병원 및 기타 공공기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해당 당직(일직, 숙직 등)의 개념이 애매모호할 수 있습니다.
2) 당직근무 유형
당직근무의 경우에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전형적 일숙직: 업무강도가 낮으며, 기존 업무가 아닌 별도의 업무 진행
- 유사 일숙직: 기존업무와 비슷한 업무강도(연장근무와 구분이 애매모호할 수 있음)
간단하게 예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당직실이 분리된 경우에는 전형적 일숙직, 당직실이 분리되지 않고 평소 본인자리에서 비슷한 업무와 특수업무(시설감시 등)를 수행하며 당직근무 순번 근로자가 교대되는 경우에는 유사 일숙직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3) 당직근무인가? 연장근무인가?
보통 본인 근무시간을 마치고 나서 익일까지 당직근무를 서고 다음 인원과 교대를 하는 상황일 텐데, 같은 장소에서 기존 담당업무와 거의 동일한 업무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연장근무가 아니냐?" 묻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답은 "유사 일숙직으로서 연장근무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해당 업무는 사업주가 지시한 업무를 수행하는 측면에서 바라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 누가 봐도 평소 업무와 당직근무의 내용이 동일하거나 처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생각되시는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근로계약서 수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대한 법적인 근거는 고용노동부의 '연장' 야간근로에 대한 업무지침인 '행정해석 근기 01254-3238'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당직근무수당 (당직근무비)
통상적으로 당직근무수당은 사내 규정마다 다르지만 평일에는 3만 원 주말에는 5 ~ 7만 원 정도 지급합니다. 최근 들어서는 군인의 경우에는 당직비를 해당 금액과 비슷하게 조정되어 처우개선이 이뤄지려는 조짐이 보입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궁금해하시는 내용에 대해 정리해 보았습니다.
- 당직근무수당은 임금에 포함 X
-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음. (업무강도가 다르며, 사내규정에 따르기 때문)
여기까지 연장근무와 당직근무에 차이점 그리고 당직근무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당직근무가 통상적으로는 근로의 연장이기 때문에 업무의 가중도를 더 느낄 수밖에 없는데, 혹시라도 기존 업무와 질이 너무나도 동일하거나, 업무강도가 높다고 판단이 되시면 사측과 원만한 합의를 통하여 근로계약서 수정을 하시는 편을 추천드립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포스팅 작성기준일 : 2023년 10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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