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주를 기준으로 총 12시간의 연장근로가 가능한데, 소정근로 시간 이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의 50%의 가산 수당을 받는 초과근무수당 중 하나인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연장근로수당
1) 연장근로수당 지급기준
근로기준법에 정해져 있는 소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입니다. 여러 종류의 초과근무수당 중 하나인 연장근로수당은 주 40시간을 초과하였을 때 가산임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으며, 한주 기준 최대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합니다. 즉 근로기준법으로 정해진 한 주에 일할 수 있는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2) 연장근로수당 Q&A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 사항을 간단하게만 정리해 봤습니다.
Q)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나요?
> A.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연장근로수당은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의무가 있기 때문에 5인 미만 사업장(사업주 제외)은 일반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초기 사업주분들이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하지 못하셨을 때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Q) 최초에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일 9시간 이상의 근로를 체결하면 되지 않나요?
> A.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소정근로시간은 일 8시간, 주 40시간 이기 때문에, 40시간 ~ 52시간 내의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해당사항은 근로계약서에 별도로 작성해 둔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더 위에서 효력을 증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연장근로수당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계산 및 비과세 등에 대한 내용을 요점만 요약하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계산 방법
연장근로수당은 기본적으로 일한 시간에 대비 임금의 50%의 가산수당이 지급됩니다.
즉, 하루 8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되면 시간당 150%의 시급을 받는다는 의미인데,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 최저시급 받는 자 / 하루 총 10시간 근무(2시간 연장근로) / 일급은?
- 2023 최저시급 : 9,620원
- 하루 10시간 근무
- 기본급여) 8시간 x 9,620원 = 76,960원
- 연장근로수당 계산 1) 2시간 x 9,620원 x 1.5(150%) = 28,860원
- 연장근로수당 계산 2) 2시간 x 9,620원 + [2시간 x 9,620원 x 0.5(50%)] = 28,860원
- 일급 = 105,820원 (중 연장근로수당은 9,620원)
위 계산대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겠으며, 어려운 방법이 없으니 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저시급 기준 한 주에 받을 수 있는 최대 연장근로수당은 12시간에 대한 임금의 50%이니 12시간 x 9,620원 x 0.5 = 57,720원이 되겠습니다.
간혹 가다 교대근무를 하시는 경우에는 한주 최대 연장근로시간인 12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는 근로기준법 위반이니 업장에서 교대조의 근로시간을 조절하여 시간을 맞춰야겠습니다.
3. 비과세 기준
연장근로수당이 비과세다 아니다에 대한 찬반논란이 많은데, 이는 둘 다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연장근로수당은 조건부 비과세 혜택이기 때문에 아래 표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연장근로 비과세 조건 및 혜택
직종 분류 | 급여 조건 | 비과세 한도 |
- 공장 혹은 광산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자 | - 월 급여 210만원 이하(초과근무수당 제외) - 직전과세기간 총급여 액 3,000만 원 이하 |
- 연간 240만 원 한도 - 광산 및 일용근로자의 경우 > 한도 없이 전액 비과세 |
- 운전 및 운송 - 여가 및 관광 관련 서비스직 종사자 - 매장 판매 종사자 - 상품대여 종사자 - 통신관련 판매직 - 운송, 청소, 경비, 가사, 음식, 판매, 농림, 어업, 자판기, 계기, 주차관리, 기타 서비스 등 관련 단순 노무직 종사자 |
||
- 어업을 영위한는 자에게 고용된 자 (선장 제외) |
여기까지 초과근무수당 연장근로수당의 계산 및 비과세 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초과근무 수당에는 야간근로, 휴일수당 등이 있으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스팅 작성 기준일 : 2023년 10월 10일
■ 초과근무수당(야간, 휴일 등)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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