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수당 계산법
■ 연차수당
1. 정의 및 개요
연차수당이란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해 금전적인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통상적으로 연차휴가는 1년의 80% 이상을 출근하게 되면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하게 되며 최대 25일의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에서는 연차수당에 대한 지급기준과 계산법 그리고 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연차휴가 발생기준
- 1년의 80% 이상을 출근
- 주 15시간 이상의 근로자
- 상시 근로자수가 5인 이상
-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 발생기준에 충족되면, 다음해에 사용 가능한 연차 15개 발생
-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또는 1년동안 80% 미만으로 출근한 근로자는 1개월 개근시 1개의 연차가 발생
3. 연차수당 지급기준
연차 발생 월 부터 1년이 지나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시기가 지난 경우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연차를 쓸수 있는 날이 단 하루라도 남아있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사용 기간안에 쓰지 못한 연차에 대해서 돈으로 포상해줍니다. 또한 연차수당의 소멸시효는 3년이며 3년내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예시1)
2021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80% 이상 출근 시
다음년도인 2022년 1월 1일 ~ 12월 31일 까지 사용할수 있는 연차 발생
> 수당을 바로 청구할 수 없으며, 2023년 1월 1일이 되면 사용하지 못한 2022년도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청구권 발생
예시2)
2021년 12월 27일에 연차수당을 달라고 청구 > 3년전인 2019년 이후 연차수당에 대해서는 모두 청구가능
> 2019년 1월, 2020년 1월, 20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 청구 가능
예시3)
2022년 1월 6일에 연차수당을 달라고 청구 > 2020년 1월과 2021년 1월에 발생한 연차수당에 대해서만 청구가능
why? > 2018년도 출근 시 2019년 1월 1일에 연차수당이 발생하기 때문에 2022년 1월 6일에는 소멸시효 3년이 지나 2019년 1월에 발생한 연차수당은 소멸.
* 연차수당을 요청한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아 기일이 지나더라도 수당을 받을 수 있으니 인사팀에 문의하여 꼭 소멸시효가 지나기 전에 연차수당 요청을 해두는편이 낫겠습니다.
4. 연차수당 계산법
연차수당계산법은 포털에 연차수당 계산기를 검색하셔서 활용을 하시거나 아래 방법대로 통상임금을 확인하셔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통상임금은 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시급, 주급, 월급 or 도급금액 등을 말합니다. 잔여일수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은 회사 인사팀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 연차수당 계산법 : 1일 통상임금 x 잔여연차일수
- 통상임금 : 기본금 + 고정수당 + 월 정기 상여금(상여금 / 12개월)
- 1일 통상임금 : (통상임금 / 소정근로시간) x 일일 근무 시간
* 소정근로시간은 근로자마다 다르니 본인에게 맞는 시간을 확인하셔서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소정근로시간 예시 ) 일 8시간 주 5일 근로하는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x 5일 + 8시간(주휴일) ] * 52주 / 12개월= 209시간
* 1년 근로 전체의 월평균시간을 계산한 값으로 208.8시간 이지만 반올림을 감안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은 209시간
연차수당 계산 예시) 일일 8시간 근무하는 근로자, 통상임금 5,180,000원 , 미사용 연차 10개
> 통상임금 5,180,000원
> 1일 통상임금 : (5,180,000 원 / 209시간 ) x 8 시간 : 160,000원
> 연차수당 : 160,000원 x 10개 = 1,600,000원으로 계산 됩니다.
여기까지 연차휴가 발생기준 연차수당 지급기준 및 계산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께 도움이 됐길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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