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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아 특례 대출 및 특공 총정리 :: 신혼부부 구입자금 전세자금 대출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10.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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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조한 출산율을 극복하고자 정부에서는 2023년 8월 29일에 '저출산 극복 및 주거지원 방안' 대책인 신생아 특례 대출 및 특공(특별공급) 안을 내놨습니다. 조건과 혜택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 관련 참고사진

 


 

1.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 (디딤돌)

 

 기존의 디딤돌 대출의 경우에는 10월 6일 최신 개정이 되어 소득요건이 신혼부부의 경우 세대당 8천5백만 원으로 완화가 되었는데, 신생아 특례의 경우에는 출산가구에 1억 3천만 원으로 특례를 적용됩니다.

 

 또한 기존에는 6억 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에만 최대 4억 원의 대출한도가 적용이 되어, 부동산 시장이 급등해버리고 나서 수도권에서는 집을 구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번 신생아 특례에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주택가액과 대출한도가 상향되었습니다.

 

1) 개요 

 

출산 가구의 주택 구입 자금 마련을 위해 일반 소득요건 대비 2배 수준 상향

 

  • 기존) 미혼 및 일반: 6천만 원 / 신혼: 8천5백만 원 이하

  • 특례) 출산 가구: 1억 3천만 원 이하

 

2) 대상

 

무주택 가구이며,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하였을 경우 대상이 됩니다.

 

 

3) 혜택

 

주택가액 및 대출한도가 상향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었습니다. 디딤돌 구입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기존 상품 또한 주담대 대출금리에 비하면 월등히 낮은 금리인데, 신생아 특례를 적용하게 될 시에는 최저 1.6%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기존) 주택가액: 6억 원 / 대출한도: 4억 원 / 금리: 2.15~3.25%

  • 특례) 주택가액: 9억 원/ 대출한도: 5억 원 / 금리: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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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주의할 점은 해당 내용이 5년 간만 적용이 됩니다.

 

때문에 5년 이후에는 시중금리로 돌아가는 것인지 아니면 금리가 인상되는 것인지 아직까지는 정확한 발표가 없기 때문에, 추후 발표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추가로 아이를 출산할 경우 1명당 0.2% 금리 인하 및 특례 금리가 5년씩 연장되어 최대 15년까지 연장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2024년 1월부터 추진 예정입니다.

 

2.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우선 위 구입자금을 안내드린 맥락과 비슷하게 안내를 드릴 텐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은 전세자금의 경우 신생아 특례를 적용하면 금리가 최저 1.1%가 적용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금리인데, 1억을 대출받았다고 하면 연 110만 원 즉 달에 약 10만 원이 되지 않는 이자를 납입하며 상환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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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개요 

 

구입자금과 동일하게 일반 소득요건 대비 2배 수준 상향

 

  • 기존) 미혼 및 일반: 5천만 원 / 신혼: 7천5백만 원 이하

  • 특례) 출산가구: 1억 3천만 원 이하

 

2) 대상

 

무주택가구이며, 대출신청일을 기준으로 2년 내 출산하였을 경우 대상이 됩니다.

 

 

3) 혜택

 

 신생아 특례를 적용하게 될 시에는 최저 1.1% 의 말도 안 되는 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기존) 보증금: 4억 원(지방 3억 원) / 대출한도: 3억 원 / 금리: 1.5~2.7%

  • 특례) 보증금: 5억 원(지방 4억 원)/ 대출한도: 5억 원 / 금리: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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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전세자금 특례는 4년 간만 적용이 됩니다. (최장 12년 연장 가능하며, 금리 인하 및 연장 조건은 구입자금과 동일)

 

*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에는 2024년 1월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3. 신생아 특공(특별공급)

 

 신생아 특공에 대해서는 공공분야, 민간분양, 공공임대 총 3가지의 특공이 있는데, 하나하나 설명하자면 내용이 너무 길어지기 때문에 요점만 설명드리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공분양

 

 혼인여부와 무관하게 자녀 출산 시 공공분양 특별공급

 

2) 민간분양

 

 생애최초, 신혼부부의 민간분양 특별공급 물량을 출산가구에 우선공급

 

3) 공공임대 

 

 자녀출산 시 신규 및 기존 공공임대 물량 출산가구에 우선 공급

 

 

* 신생아 특공의 경우에는 2024년 3월부터 추진될 예정입니다.

 

 

위 안내드린 사항모두 아래 파일을 참고하시면 간단한 표 비교 및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023년 8월 29일에 배포된 내용이다 보니, 10월 6일에 개정된 신혼부부 소득요건 완화 부분이 적용이 안되어서 (예정) 표시로 되어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생아 특례 및 특공 총정리🔻

 

230829)저출산_극복을_위한_주거지원_방안.hwp
0.56MB

 


 

여기까지 신생아 특례 대출 및 특공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저출산 문제와 마주하고 있는데, 해당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에서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해당 문제가 정부에서 노력을 한다고 당장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하나, 사회와 국가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해당내용이 적용이 되어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출산예정 중이시거나, 출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이라면 기존 디딤돌 및 버팀목 신혼부부 대출에서 가능하다면 신생아 특례로 대환 하는 방법도 좋은 방법 중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차기 추진될 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는 있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0월 13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신혼부부 정부지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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