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및 부동산 거래 시 많이 사용되는 용어인 융자와 근저당 뜻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는 것은 아는데 정확한 차이점에 대해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융자와 대출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융자 뜻
융자란 쉽게 말해서 자금을 보유한 곳에서 자금이 필요한 곳에 자금을 빌려주는 모든 방법(자금 융통)을 말합니다. 그리고 융자를 받았다면 그 자금의 총액을 융자금이라고 합니다.
여러 방면에서 융자라는 단어가 사용이 되지만 부동산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예시) 이사 예정인 주택이 전세 1억, 융자 3억으로 확인이 되어있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 전세가 1억 인 주택의 집주인이 주택을 짓거나 별도 매매 시에 보통 본인의 자금이 아닌 금융기관의 자금(융자금)을 3억을 빌린 상태이기 때문에 집주인의 융자 상환 가능성을 파악하고 추후 전세금 반환 시 문제가 되지 않을지 확인 후 계약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집을 구할 때에는 등기부등본을 통해 융자 여부를 확인하시고, 융자가 확인이 된다면, 공시가 대비 융자의 비율이 몇% 인지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융자는 대출과도 비슷한 의미로 쓰이기는 하나 정확한 차이점은 아래 내용에서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2. 근저당 뜻
근저당이란 쉽게 말해서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준 것(융자)에 대해 추후에 생길 문제를 방지하고자 담보를 잡는 것을 말합니다.
즉 위 융자에 대한 예시에서 집주인이 주택 매매 시 3억을 융자를 받은 경우, 3억이라는 거금을 개인 신용대출로만 받기는 무리가 있으니, 주택을 담보로 잡고 3억의 융자를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습니다.
이를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융자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위 예시를 간단히 요약하여 답변하면 어떻게 되나요?
> 통상적으로 주택의 공시가가 융자금보다 높기 때문에 집주인이 추후에 상환을 하지 못하더라도,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즉, 융자가 있는 주택이란 것은 저당권 혹은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주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융자시에는 저당권(저당)과 근저당권(근저당)으로 나뉘어 담보를 잡는데 둘의 사전적 의미는 동합니다. 다만, 원금, 손해배상금, 실행 비용 등에 대한 금액 설정의 가능여부의 따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저당권: 특정 액수를 빌리고 갚아야 하는 담보
- 근저당권: 최고액을 설정한 뒤 불특정 액수를 유동적으로 빌리고 갚는 담보
3. 융자와 대출 차이점
대출을 받으실 때에는 여기서는 '융자' 저기서는 '대출'로 표기를 해두어 헷갈리신 경우가 있으실 텐데,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에 그냥 통상적으로 요즘은 융자=대출로 이해하고 계시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엄밀히 따지자면 대출보다는 융자가 더 넓은 의미의 개념인데, 융자는 전체적인 자금이 융통되는 것을 말하며, 대출은 융자 범주 안에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 융자: 자금을 빌려주는 모든 방법(주체가 국가, 금융기관, 기업 및 개인 등/ 방법은 대출, 여신 등)
- 대출: 금융기관에서 개인 및 기업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
요즘에는 이러한 개념 차이를 크게 구분하면서 용어를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실생활에서 주로 이용하는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리는 대출'의 실질적인 의미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차이점은 인지만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융자 뜻, 근저당 뜻 그리고 융자와 대출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0월 22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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