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령 근로자가 늘어난 사업장에 고용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인 고령자 고용지원금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0. 참고사항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정보가 정확하지 않아 고용보험에 직접 확인한 오피셜입니다. 해당 내용은 반드시 참고하시고 포스팅 내용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명칭 '60세 이상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현재 시행하지 않습니다. (2020년 12월 31일 종료) 현재 운영되는 와 내용이 비슷하기는 하나 다소 상이하며, 신청서 양식 또한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 운영 중인 신청서 양식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 2021년 1월 1일 ~ 2021년 12월 31일에는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운영하지 않았습니다.
- 현재는 장년고용안정지원금이란 타이틀에 '고령자 고용지원금'과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2022년 1월부터 ~ 현재까지 운영 중) (2023년 10월 23일 기준)
- 오늘 포스팅에서 알아볼 내용은 '고령자 고용지원금'입니다.
1. 고령자 고용지원금 대상자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시에 고용지원금 지급이 가능하겠습니다.
1) 기업 기준
- 우선지원대상 기업 혹은 중견기업
*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유흥 및 사행업 등 일부 업종은 제외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 사업운영기간이 1년 이상
2) 고령 근로자 기준
- 고용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만 60세 이상 근로자(내국인)
* 사업주의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는 제외 - 월평균 고령 근로자의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 분기 이전 3년간의 월평균보다 증가해야 함.
2. 지원 내용
위 조건이 만족한다면 분기별 증가한 고령 근로자 수 1인당 30만 원씩 총 2년간 지원이 됩니다. 단, 피보험자 수의 30% 범위 내이며 최대 30명 한도이며, 10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기업의 피보험자 수가 20명이라면 6명까지 지원이 가능하겠고 분기별 최대 30만 원 x 6명 = 180만 원, 2년간 총 1,440만 원의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3.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총 2가지(온라인, 오프라인)로 나뉩니다. 신청 시 필요서류를 반드시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일반적으로 해당이 될 경우에는 별도 공고가 내려오며, 분기 다음 달 1일부터 ~ 월 말까지 신청기간입니다. 예산이 부족할 시에는 별도 공고가 내려오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갑니다.
1) 온라인 접수
고용보험 누리집을 통해 신청(아래 배너 참조)하시면 됩니다.
고령자 고용보험 지원금이 2022년 3분기에 한 번 개정이 되었어서, 고령 근로자 조건 충족이 살짝 복잡한 경우가 있는데, 해당 내용에 대해서는 온라인 신청 전에 별도 진단 하시기 바랍니다.
2) 방문 및 우편 접수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기업지원팀)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거나, 우편으로 접수하시면 되겠습니다.
3) 필요서류
- 지원금 신청서(아래 파일 첨부)
- 만 60세 이상 근로자 명부
-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필요시) 근로자 근로계약서 사본 1부
🔻고령자 고용지원금 신청서🔻
문의 사항이 있으실 경우에는 고용보험 고객센터(Tel. 국번 없이 135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연결 후 기다렸다가 '1번' 음성 ARS > '3번' 실업급여 및 고용상담 > '6번' 사업주 지원금을 선택하시면 보다 빠른 상담이 가능합니다.
여기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내용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특정 업종에 근로하는 고령자에 대해 우대지원(만 55세 이상, 월 80만 원 등)을 해주니 아래 빈일자리 해소방안 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0월 23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사업주에게 도움 되는 포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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