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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및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신청방법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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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국민들은 유사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보험급여를 제공받는 건강보험이 들어있습니다. 의료비 공제를 받기도 하지만, 과도한 의료비 지출이 생길 때 이를 방지하는 제도인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도 받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과 신청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1. 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란 유사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해 가입자의 연간(1.1~12.31) 본인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상한금액을 초과하였을 경우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초과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여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정금액 이상의 의료비를 쓰게 되면, 더 쓰게 된 의료비를 공단에서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예시) 의료비 1,000만원에 본인부담상한액 100만원 > 공단에서 900만 원 돌려줌

 

본인부담 상한제는 사전급여와 사후환급으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전급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시 초과금을 요양기관이 공단에 직접 청구하는 방법

  • 사후환급: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보험료의 결정 전 • 후로 나누어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공단에서 환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방법

 

* 본인부담금이란 비급여 및 선별급여 등을 제외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의료비
**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임플란트, 추나요법 등의 본인부담금은 제외

 

 

2. 본인부담상한액 및 초과금 조회

 

 1)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은 고소득자일수록 기준이 높습니다. 따라서 소득이 높을수록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높아집니다. 건강보험료가 소득별로 납부해야 하는 보험료가 다르듯이,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구간을 1 분위 ~ 10 분위로 정해놓고 분위별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다르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소득분위의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 차이가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클릭 시 확대됩니다.

 

 2023년부터는 전체적으로 상한액 선이 높아지기는 했으나, 6 분위 이상 소득이 높은 구간의 상한액이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중 120일 초과 입원 시 상한액이 많이 올랐는데, 이는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건강보험료 소득분위 구간
클릭 시 확대 됩니다.

 

 건강보험료의 경우에는 작년 보험료 납부 합산액을 12로 나누어 평균금액으로 분위를 측정하게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합산액 조회는 자격득실 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확인이 가능한데,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료 납부 합산액 조회

 


 

2)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 온라인 신청방법 참고)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이상이 없을 경우에는 0원으로 표기가 되니 참고 바랍니다.

 

3. 본임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시 대상자에게 안내문이 순차발송 됩니다.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접 신청하시면 되겠으며, 신청은 PC, 모바일, 유선, 팩스, 방문신청 등 다양한 방법이 있고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온라인 신청방법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후 로그인

  2. 상단 배너 '민원요기요'  > '개인민원'

  3. 좌측 배너 '환급금 조회 및 신청'

  4.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신청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2) 모바일 신청방법

 

 

 모바일 앱 'The 건강보험'을 다운로드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방법은 위와 동일합니다.

 

 


 

3) 대리신청

 

 다음과 같은 상황일 시에 대리신청이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  3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배우자 및 직계가족이 유선신청 가능
    * 3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위임장 제출을 생략 가능

  • 100만원 이하 일 시에는 진료받은 분의 상속인이 유선 신청 가능
    * 상속대표 선정 동의서 제출 생략 가능(상속인만 가능)

 

 보통 지급신청 접수 후 최대 7일 이내 16:00 이후에 순차적으로 지급이 됩니다. 지급방식은 위 설명드렸던 사전급여 및 사후환급으로 구분되는 점 다시 한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시거나 고객센터 (Tel. 1577-1000)를 통하여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 추가사항 및 맺음말

 

 여기까지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및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에 대한 조회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은 계속해서 수혜자와 지급액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저소득층, 노인 등 사회적 약자의 복지가 계속해서 개선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소득기준 대비 의료비 부담이 크시더라도 꼭 해당 제도를 잘 활용하셔서, 가계 부담을 줄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스팅 작성기준일 : 2023년 9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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