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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및 신청 :: 부정수급 신고는?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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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장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인원을 고용할 시에 정부에서 장려금을 지원하는 장애인 고용장려금 제도장애인 근로자 1인 당 최대 1,080만 원까지 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데요. 해당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진

 


 

1. 대상자

 

 장애인 고용장려금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2023년 기준 일반 3.1%, 공공 3.6%)

 즉, 장애인 근로자를 최소 2명 이상 고용하여야 고용장려금 지급대상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반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10명이면, 의무고용자 수가 0.31명이지만, 최소 1명을 기준인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기준인원이 1명, 지급인원이 1명으로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장에 최소 장애인 근로자가 2명이 되어야 합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시는 소규모 사업주 분들은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장애인 고용 및 신규고용장려금 차이

 

장애인 고용장려금 장애인 신규 고용 장려금
-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 장애인 신규 고용 및 6개월 이상 고용유지

 

👉🏻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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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원내용

 

장애인 고용장려금은 월별로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계속 지급되며, 1인당 월 35~ 90만 원씩 지급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도 구분 지원금액(월) 6개월 고용 유지시 1년 고용 유지시
2023년 발생 분 경증남성 35만 원 210만 원 420만 원
경증여성 50만 원 300만 원 600만 원
중증남성 70만 원 420만 원 840만 원
중증여성 90만 원 540만 원 1,080-만 원

 

 * 2020 ~ 2022년도에 발생한 장애인 고용자의 경우에는 지원금액이 다소 차이가 있으니, 지원금액과 고용장려금 지급 제한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배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금액 및 지급제한 대상 확인

 

3. 신청기간 및 방법

 

분기별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방법은 크게 3가지로 나뉘며, 장애인근로자의 임금을 전액 지급 후에 신청하셔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1분기 (1.1 ~ 3.31): 당해연도 4월 1일부터 3년 간

  • 2분기 (4.1 ~ 6.30):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3년 간

  • 3분기 (7.1 ~ 9.30): 당해연도 10월 1일부터 3년 간

  • 4분기 (10.1 ~ 12.31):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3년간

 

2)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전자신청, 우편신청, 방문접수 총 3가지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신청 후 지역본부 및 지사로 접수가 되며, 서류심사 후 현장에 방문 및 검사 후에 지급결정이 되면 사업주에게 계좌이체가 되겠습니다.

 

 신청방법은 가장 간편하고 처리 기간이 짧은 '전자신청'을 추천드리며, 아래 필요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신청 바로가기

 

3) 필요서류

 

  • 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신청서

  • 장애인근로자 명부

  • (최초 신청 시) 경증 or 중증 장애인 인정서류 (ex.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등)

  • 장애인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or 전체 근로자 월별 임금대장

  • (요구 시) 기타 업무 처리에 필요한 자료

 

🔻필요서류 양식 참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신청서.hwp
0.04MB

 

장애인 근로자 명부.hwp
0.02MB

 

장애인 근로자 명부.xlsx
0.01MB

 

4. 부정수급 신고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부정수급을 하는 경우 지원받은 전액 환수, 지급제한 및 사기죄로 5년 이하의 징역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처할 수 있습니다.

 

 혹시 부정수급에 대해서 알고 계신 경우에는 증거자료 및 장애인 고용장려금 부정수급 신고서를 작성하셔서 지방노동관서, 공단 및 수사기관에 신고하시면 적발된 부정수급액에 따라 포상금을 1천만 원 이내에서 차등지급받을 수 있으며, 익명 및 실명신고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처리결과에 대한 회신을 e-mail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확인하실 경우에는 실명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장려금부정수급신고서.hwp
0.02MB

 

장애인고용장려금포상금지급신청서.hwp
0.01MB

 

👉🏻 부정수급 신고하기

 


 여기까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및 신청 그리고 부정수급 신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습니다.

 

 더욱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홈페이지에서 '사업주지원'>'고용장려금 지원'>'장애인고용장려금'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3년 11월 01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근로자 장려금 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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