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9월 26일 부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가 대통령령으로 공고되었습니다. 국민연금의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인데,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국민연금 일부개정 이유
이번 국민연금이 일부개정된 이유는 국민연금의 수급권을 보호 및 강화하기 위해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상실 기준을 완화하고, 고액 • 상습 체납자들의 기존 명단공개 보다는 좀 더 실효성 있는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기존 운영되던 국민연금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2. 일부개정 주요내용
일부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임의(계속)가입자 체납 시 자격 상실 기준 완화
기존 임의(계속) 가입자의 체납으로 인한 자격상실 기준은 3개월 이였으나, 6개월로 완화되었습니다.
2) 실업으로 인한 추가 가입기간 보험료 납부 개선
실업 시 추가가입기간에 대한 보험료의 과오납입이 있었을 시에는 본인이 희망시 반환하지 않고 미납회차를 충당하도록 개선되었습니다.
3) 고액 • 상습 체납자 추가 인적사항 공개
기존에는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더라도 동명이인등으로 실효성이 저하된다는 말이 많았는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개항목에 직업이 추가됨으로서, 체닙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체납 방지 및 징수율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별도 의견 제출
해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2023년 11월 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제출하거나,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에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1) 온라인 의견 제출
국민참여입법센터 접속 > 로그인 > 검색창에 '국민연금법' 검색 >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클릭 > 우측 하단 '의견제출' 클릭 후 진행
2) 오프라인 의견 제출
- 예고 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반대 시에는 이유 작성)
- 성명, 주소 및 연락처 (기관 및 단체의 경우에는 대표자명)
- 이외 참고 사항 등 기재하여 아래 주소로 제출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3)
- 전자우편: heoxia@korea.kr
- 팩스: 044) 202-3976
- 일반우편 : 세종특별시 도움 4로 13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우편번호: 30113)
여기까지 국민연금 일부 개정소식인 자격상실 기준완화 및 고액체납자 명단 내용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외 개정안에 대한 문의 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 국민연금 정책과(Tel. 044) 202-3609)에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이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포스팅 작성기준일 : 2023년 10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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