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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경제

근로복지공단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 (근로복지넷)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3.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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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생활안정자금

근로복지공단 대출

생활안정자금 조건 및 신청

 

썸네일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1. 정의 및 개요

 

 근로자 생활안전자금이란 저소득자 및 특수형태직군에 종사하는 분들 중 생활자금 및 사업상 경영안정을 위해 자금이 필요한 경우 근로자가 생활하는데 있어 경제적인 안정을 취하기 위해 1인당 최대 2,000만 원 까지 생계비를 빌려주는 제도입니다. 신용보증을 통해 담보 없이 대출이 가능하고 1.5%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근로자 생활안전자금의 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4월 08일 기준으로 최신화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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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융자대상 및 종류

 

1) 의료비, 2) 혼례비, 3) 장례비, 4) 부모요양비, 5) 자녀학자금, 6) 자녀양육비

  • 위 6가지 융자는 사업장에 3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또는 특수형태근로자,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 특례에 3개월 이상 가입을 했으며, 융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달 말일 기준으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은 1인 사업주 (신청당시 사업장이 폐업했을 경우 신청대상 제외)가 대상이 됨.

  • 월평균소득이 기준중위소득(3인 가구) 3분의2 이하여야 함. (2023년 기준 296만 원)
    *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우 소득요건 비적용됩니다.

7) 임금감소생계비

  • 사업장에 6개월 이상 근로 중인 근로자, 산재보험에 적용 중인 특수형태근로자가 대상이 됨.

  • 융자신청일이 이전 6개월 ~ 3개월 전까지의 월평균소득금액에 비해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소득이 30% 이상 감소하여야 함.

  • 신청일 이전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기준중위소득(3인 가구) 3분의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함. (2023년 기준 207만 원)

8) 소액생계비

  • 1) 의료비 ~ 6) 자녀양육비의 대상자는 동일하며, 임금이 감소한 융자대상 월소득이 기준중위소득(3인 가구)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의 70% 이하여야 함. (2023년 기준 207만 원)
    * 일용근로자의 경우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에 따른 근로일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합하며, 건설중장비 종사자 등 일 단위로 불규칙적으로 노무를 제공한 경우에는 90일 이내, 이직신고내역상 작업일 수가 45일 이상이어야 함. (월소득 평균 259만 원 이하 >388만 원 이하로 개선)

  • 개인사정, 계절사업 등으로 월소득이 직전달에 비하여 30% 이상 감소하여야 함.

 

* 근로조건이 개선됨에 따라 내용의 일부가 수정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참고 바랍니다.

 

3. 융자금리 및 한도

 

1) 융자 금리

  • 연 1.5% 입니다. (신용보증료 연 0.9~1.0%)

2 ) 융자 한도

 

융자 종류 한도 비고
1) 의료비
3) 장례비
7) 임금감소생계비
1,000 만원 임금감소생계비와 임금체불생계비는
1,000만원 범위에서 임금감소액 및 체불액
2) 혼례비 1,250 만 원 -
4)부모요양비 1,000 만 원 부모 1인당 연간 500만원
5) 자녀 학자금 1,000 만 원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 (고등학교 재학에 한함)
6) 자녀 양육비 1,000 만 원 자녀 1인당 연간 500만원 (만 7세 미만 영유아에 한함)
8) 소액 생계비 200만 원 -

 


3) 융자 상환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단, 소액생계비는 1년 거치 1년 원금균등분할상환합니다.)

참고사진
출처: unplash.com 무료이미지


4) 고용위기지역 우대지원 내용

4. 신청방법

 아래 순서를 확인하셔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근로복지넷 접속

 

👉🏻 근로복지넷 바로가기

 

2) 생활안정자금 > 일반근로자 융자 신청

 

3) 공동인증서 로그인 > 일반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인 사업주 선택

 

4) 융자 종류 선택 및 정보 입력 후 신청

 

 

* 신청 후 사업추진체계는 다음과 같으니 참고 바랍니다.

 

  • 융자신청(신청자) > 적격결정(근로복지공단) > 보증신청(신청자) > 보증서발행(근로복지공단) > 은행통지(근로복지공단) > 융자실행(신청자)

여기까지 근로자생활안정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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