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 정의 및 개요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상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게유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생활비 형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 및 지원하는 제도, 2022년 7월 1일부터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4인가구를 기준으로 130만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약 17,7%가 인상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
1)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에 해당하며 실직, 휴, 폐업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 1인 가구의 경우 1,458,609원, 2인 가구 2,445,063원, 4인 가구 3,840,810원을 넘지 않는 월 소득이 있다면 선정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혹은 생계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필요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 동의서
3. 지원금액 ( 좌측 기준, 우측 인상확정 금액) (2022.10.10기준)
올해의 경우 추경 확보를 통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인상확정되었습니다.
평균 16~19% 인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 1인 가구 488,800원 > 583,400원
- 2인 가구 826,000원 > 978,000원
- 3인가구 1,066,000원 > 1,258,4000원
- 4인가구 1,304,900원 > 1,536,300원
- 5인가구 1,541,600원 > 1,807,300원
- 6인가구 1,773,700원 > 2,072,100원
4. 신청방법
-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신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 후 상담 및 지원요청
여기까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소득가구에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이니 만큼 기존에 실업급여나 생계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원금'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년창업지원금 청년창업자금 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2.10.18 |
---|---|
정부 재난지원금 총정리 (2022년 10월, 11월) (1) | 2022.10.17 |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 (0) | 2022.10.09 |
2022년 가족돌봄휴가 및 지원금(긴급가족돌봄비용) (0) | 2022.10.06 |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 및 수급자격 (1) | 2022.10.05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