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지원금
고령자 지원금 대상
고용지원금 신청기간
■ 고령자 고원지원금
1. 정의 및 개요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만 60세 이상인 근로자의 수가 증가하는 경우 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을 말하며, 사업운영기간을 1년 이상, 고령근로자의 수가 증가한 사업자에게 지급합니다.
2. 지원대상 사업주
- 고용보험 가입 사업주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주에 대해 지원합니다.
* 중견기업 여부는 한국중견기업연합회(www.mme.or.kr)에서 발급한 중견기업 확인서로 확인 가능
3. 지원요건
고령자 고용지원금은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주에게 지급합니다.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까지의 기간이 1년 이상일 것
- 고용지원금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를 기준으로 분기별 월평균이 최초로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바로 전날 이전 3년간(사업적용기간이 4년 미만이면 최초 1년을 제외한 기간) 월평균보다 증가 할 것
4. 지급금액
1) 사업주에게 지원하는 고용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분기별 '지원대상 고령자의 수 x 분기 30만원' 을 지급
- 신청 분기의 사업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월할 계산 지급
- 최대 2년동안 지원
2) 분기별 지원대상 근로자의 수는 해당 분기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의 30%에 해당하는 인원(최대 30명)을 지원합니다.
* 매월 말 피보험자 수 평균이 10명 이하인 경우 분기별 지원 대상 근로자수 한도 인원은 3명
5. 신청 방법 (신청기간 : 2022년 10월 1일 ~ 2022년 10월 31일)
최초 신청의 경우에는 '고령자고용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령자 신청 분기 다음달에 고용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관할 고용지원센터에 우편 또는 방문 및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시면 됩니다. 접수 후 모든 사항들이 확인 되면 14일 내로 지원금 지급여부가 결정 됩니다.
* 최초신청 : 22년 1분기나 2분기에 고령자 고용지원금을 받은 사실이 없어야하며 22년 3분기를 최초로 신청해야함
여기까지 고령자 고용지원금 지원조건 및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해당 지원금을 참고하신다면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겠습니다. 해당 신청기간에 신청하시지 않는다면 그 이후에는 신청할 수 없으니 꼭 기간내에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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