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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 및 수급자격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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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 신청

노령연금 수급자격 나이

 

 국민연금

 

1.개요

정부가 운영하는 공적 연금제도로 국민 개개인이 소득 활동을 할 때 납부한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여 나이가 들거나 갑작스러운 사고, 질병으로 사망 또는 장애를 입어 소득활동이 중단된 경우 본인이나 유족에게 연금을 지급함으로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연금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공적 연금으로서 가입이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기 때문에 사보험에 비해 관리 운영비가 적게 소요되며 관리 운영비의 상당 부분이 국고에서 지원되므로 사보험처럼 영업이익을 추구하지 않으며 부담과 급여의 수준이 일정 기간 불완전 균형을 이루는 수정 적립 방식을 채택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2. 국민연금 종류

국민연금은 나이가 들거나 장애나 사망으로 인해 소득이 감소할 경우 일정한 급여를 지급하여 소득을 보장하는 사회보험으로서 지급받게 되는 급여의 종류는 노령연금(국민연금 나이 기준에 따라 조기연금과 연기연금으로 구분), 유족연금, 장애연금, 반환일시금, 사망일시금으로 분류됩니다.

 

 노령연금

 

1.노령연금 수급자격

1) 납입 기간 - 국민연금 나이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기초가 되는 급여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나이가 들어 소득활동에 종사하지 못할 경우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급되는 급여로 가입 기간(국민연금 납부 기간)이 10년 이상이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이후 평생 동안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개시연령은 1953년생부터 점차 상향되어 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는 만 65세(조기노령연금의 경우 60세)에 연금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노령연금 국민연금은 가입 기간, 연령, 소득활동 유무에 따라 노령연금과 조기노령연금으로 구분됩니다.

2) 노령연금 수급자격 지급개시연령

노령연금 나이는 출생연도별 1956년생까지는 만 61세 지급, 1969년 이후부터는 만 65세부터 지급됩니다.

3) 소득구간별 감액기준 : 2015년 7월 29일 이후 수급권 취득자 -> 감액 한도 국민연금 노령연금의 1/2

  • 연금 수급자의 소득이 있는 업무는 사업장 근로자와 사업자등록자 구분 없이 소득세법 규정에 따른 사업소득 금액, 근로소득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당해 연도 종사 월수로 나눈 금액이 전년도 연말 기준으로 산정된 연금 수급 전 3년간의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의 평균액
  • 2022년의 경우 월 2,681,724원보다 많은 경우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봄

4) 노령연금 수급자격 - 금이 여 종류에 따른 수급요건, 급여 수준

2. 노령연금 종류

1) 연기연금 : 노령연금의 지급 연기에 따른 연금액 가산 제도

  • 노령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분이 희망하는 경우 연금 수급권을 취득한 이후부터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도달 일로부터 5년이 될 때까지의 기간 동안 최대 5년 연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음
  • 연기 비율 : 50%, 60%, 70%, 80%, 90% 전부 중 수급권자가 선택 가능
  • 연금을 다시 받게 될 경우 연기를 신청하기 전 원래의 연금액에 대하여 연기된 매 1년당 7.2%(월 0.6%)의 연금액을 상향하여 지급하여 5년간 최대 36% 증액 가능(노령연금 나이 만 70세 수령 기준)

2) 조기연금 - 노령연금 나이 최대 5년 앞당겨 받는 제도

  •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연금 지급개시연령 이상인 사람이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신청하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 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 지급받게 됩니다. 단, 연금을 지급받다가 지급 개시 연령 전 소득이 있는 업무에 정사할 경우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 지급이 정지됩니다.
  • 조기노령연금 수급자격
  • 청구 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노령연금 나이 58세의 경우

3. 노령연금 신청

1) 청구인 : 노령연금 신청은 원칙적으로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수급권자) 본인이 하여야 하며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2) 청구 기간

  • 노령연금은 수급권(받을 수 있는 권리)이 발생한 때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노령연금 신청한 날로부터 역산하여 최근 5년 이내의 급여분을 지급하며 그 이후에는 해당 월의 연금액을 매월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노령연금 신청 장소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가능

4) 청구방법

  • 내방청구,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
  • 우편, 팩스,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5) 노령연금 신청 시 구비서류

6) 업무처리 절차

여기까지 국민연금과 노령연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관심있는 분들은 한번 확인해보시고 65세에 연금을 수령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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