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
혹은 검색포털에 별도 검색
1. 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2분기 보상대상
1) 기간 :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
2)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나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서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사적모임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3) 손실 : 매출액 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4)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
5)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시설 예시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 및 보상대상 시설 여부는 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3. 지급 기준 및 절차
1) 신청방법 : 개별 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산정방식)
손실보상액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2)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기본 산식
4.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보정률
- 손실액의 100%
- 2021년 3분기 80% -> 2021년 4분기 90% -> 2022년 1, 2분기 100%
5.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분기별 상, 하한
1) 상한액 : 분기 1억 원
2) 하한액 : 분기 100만 원
- 최종 상전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 상, 하한액은 확인 보상 및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3) 보상금 산정방식
6. 2분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속보상 기간 및 방법
1. 신속 보상 : 온라인 신청 : 9월 20일 ~ /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2. 절차 하단 사진 참조
2)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및 접수
1. 온라인 하단 사진 참조
손실보상 누리집▼
2. 오프라인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 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 손실보상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 정보 입력 등을 거쳐 접수
- 신청인이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확인한 이후 신속 보상금 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
- 산정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 신속 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지급 신청 처리 완료
➂ 지급 :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3) 증빙서류
➀ 온라인 신청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➁ 오프라인 신청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3. 소상공인 지원금 확인 보상 : 온, 오프라인 신청 - 10월 4일 ~
1) 절차
2) 신청 대상 : 신속 보상금(확인 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
3)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및 접수
➀ 온라인
-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및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➁ 오프라인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 보상 신청서, 필수서류,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➂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 영업이익률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 업종, 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
- 인정범위
- 시설 분류 :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 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
- 방역조치 일수 :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
- 방역조치 위반 이력 : 방역조치 위반 이력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 매출액 정정 : 과세자료가 수정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정하여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매출액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 소상공인 지원금 증빙서류
7. 방역조치 이행 등 확인 및 보상요건 검토
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청에서 다음 사항들 확인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여부
- 방역조치 이행 여부 및 이행기간
- 방역조치 위반여부 및 위반기간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 여건 검토
- 시 • 군 • 구가 확인한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보상 기간(22.4.1~4.17.)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기업규모가 소기업 이하인지 여부
- 매울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3) 참고사항
- 소기업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기준
2. 중기업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기준
여기까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중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전화문의
- 손살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일 09~18시)
2)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직접 접속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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