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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2분기 지원금 신청하는 법 및 기간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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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자영업자 손실보상 신청

혹은 검색포털에 별도 검색

1. 목적

  • 정부 방역조치로 인해 2022년 4월 1일부터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소상공인 등의 손실을 피해 규모에 비례하여 맞춤형으로 보상

 

2. 2분기 보상대상

1) 기간 : 2022년 4월 1일부터 2022년 4월 17일까지 발생한 손실

2) 방역조치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하나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발령한 영업시간제한, 시서인원제한 조치
  • 그 외의 방역조치(사적모임제한, 다중이용시설 기본 방역수칙)는 감염병 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조치에 해당하지 않음

3) 손실 : 매출액 감소(국세청 과세자료 등으로 확인)

4) 기업규모 : 중소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소기업 및 연 매출 30억 원 이하인 중기업

5)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 시설 예시

*실제 부과된 방역조치 종류보상대상 시설 여부지방자치단체별로 상이할 수 있음.

 

3. 지급 기준 및 절차

1) 신청방법 : 개별 업체 손실 규모에 비례한 맞춤형 보상금 산정

(산정방식)

손실보상액 = 월별 일평균 손실액 X 월별 방역조치 이행일 수 X 보정률

2)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액 기본 산식

 

4.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보정률

  • 손실액의 100%
  • 2021년 3분기 80% -> 2021년 4분기 90% -> 2022년 1, 2분기 100%

5.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분기별 상, 하한

1) 상한액 : 분기 1억 원

2) 하한액 : 분기 100만 원

  • 최종 상전된 2022년 2분기 손실보상금이 상한액을 초과하면 상한액 지급, 하한액 미만이면 하한액 지급
  • 상, 하한액은 확인 보상 및 이의신청 시에도 동일하게 적용

 

3) 보상금 산정방식

 

6. 2분기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방법 및 절차

1) 신속보상 기간 및 방법

1. 신속 보상 : 온라인 신청 : 9월 20일 ~ / 오프라인 신청 10월 4일~

2. 절차 하단 사진 참조

1

2)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및 접수

1. 온라인 하단 사진 참조

손실보상 누리집

2. 오프라인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손실보상 신청서, 필수서류 제출
  • 손실보상 신청서를 받은 시군구 담당자는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대상자 확인, 신청 정보 입력 등을 거쳐 접수
  • 신청인이 필수서류를 제출하면 시군구 담당자는 해당 서류를 확인한 이후 신속 보상금 산정 결과를 신청인에게 안내
  • 산정된 보상금 지급에 동의하는 경우 신속 보상 보상금 지급 동의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지급 신청 처리 완료

➂ 지급 : 증빙서류 없는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당일~2일 이내 지급

3) 증빙서류

➀ 온라인 신청 : 별도 증빙서류 불필요(예외적인 경우에만 제출)

➁ 오프라인 신청

  • 필수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대표자 본인 또는 방문자의 신분증

- 법인사업자 한정 : 법인인감이 날인된 통합 위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

 

3. 소상공인 지원금 확인 보상 : 온, 오프라인 신청 - 10월 4일 ~

1) 절차

2) 신청 대상 : 신속 보상금(확인 요청에 따라 산정된 보상금 포함)에 동의하지 않아 보상금을 재산정 받고자 하는 사업자

3) 소상공인 지원금 신청 및 접수

➀ 온라인

  • 손실보상 누리집에 접속하여 신청
  •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본인인증 및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업로드 등을 거쳐 신청

➁ 오프라인 :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확인 보상 신청서, 필수서류,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➂ 신청 유형별 증빙서류

  • 영업이익률 인건비 및 임차료 비중 : 업종, 시설별 평균값이 적용된 사업자
  • 인정범위

  • 시설 분류 : 지자체 방역조치 시 적용된 시설 분류와 실제 업종이 일치하지 않는 사업자
  • 방역조치 일수 : 방역조치 이행일수를 정정하려는 사업자
  • 방역조치 위반 이력 : 방역조치 위반 이력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 매출액 정정 : 과세자료가 수정되는 등 예외적인 사유에 한정하여 보상금 산정 시 반영된 매출액을 정정하려는 사업자
  • 소상공인 지원금 증빙서류

7. 방역조치 이행 등 확인 및 보상요건 검토

1)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 • 군 • 구청에서 다음 사항들 확인

  • 신청유형별 증빙서류 제출 여부
  • 방역조치 이행 여부 및 이행기간
  • 방역조치 위반여부 및 위반기간

2)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 보상 여건 검토

  • 시 • 군 • 구가 확인한 방역조치 이행기간이 보상 기간(22.4.1~4.17.)에 포함되는지 여부
  • 기업규모가 소기업 이하인지 여부
  • 매울액이 감소하는 등 손실이 발생하였는지 여부

3) 참고사항

  1. 소기업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기준

2. 중기업 업종별 연평균 매출액 기준

 

여기까지 2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장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신청중 문의가 있으신 분들은 아래 방법을 통해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1) 전화문의

  • 손살보상 전용 콜센터(1533-3300, 평일 09~18시)
  • 손실보상 전담창구(평일 09~18시)

2) 온라인 문의

  • 손실보상 홈페이지(소상공인손실보상.kr) 접속 후 '채팅상담' 선택 또는 채팅상담채널(손실보상114.kr)직접 접속
    (*상담원 : 평일 09~18시 상담 / 챗봇 : 24시간 상담 가능)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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