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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대상 및 방법(자영업자)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2. 1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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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져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 4일 출범하게 되는 가운데, 9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로서 정책 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단,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개인사업자(자영업) 또는 법인 소상공인

1)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2)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3)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

4.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1) 부실 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2)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이용 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 자유 예 이용 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 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경우
  •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

 

■ 채무조정 대상대출 및 지원내용대상 대출

1. 대상대출

1)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

2)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 여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3) 신청 제한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단,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 차주 트랙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4)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부담보 5억 원)

 

 

2. 지원내용

1) 부실 차주 90일 이상 연체

➀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신청

➁ 원금 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 - 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➂ 금리 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➃ 분할 상환 : 기존 대출 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➄ 상환기간 :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 상환

  •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 상환기간 :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➅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2) 부실 우려 차주

➀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➁ 원금 조정 : 지원 불가

➂ 금리 감면 :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➃ 분할상환 :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➄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 상환기간 :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➅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신청절차

  1. 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및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제출 불필요)
  •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 필요

2. 상담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 긴급 고용안정 지원 대상자(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

 

검색포털에 새출발기금  kr 검색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힘들어졌을 텐데, 10월 4일 총 30조 원 규모로 공식 출범되는 만큼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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