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돌봄휴가 제도
긴급가족돌봄비용 대상자
가족돌봄휴가 신청방법 및 기간
■ 가족돌봄휴가
1. 개요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또는 자녀의 양육으로 인해 긴급하게 가족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사용할 수 있는(무급) 휴가를 말하며, 연 최대 10일의 (무급)휴가를 신청할 수 있고 10일에 대하여 1일 단위로 사용 가능합니다.
*허용 예외
- 사업주는 조부모의 직계비속 또는 손자녀의 직계존속이 있는경우(질병 등으로 근로자가 돌봐야 하는 경우는 제외) 에는 허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 기간 및 신청 방법
1) 휴가기간
- 연간 최대 10일(1일 단위로 사용 가능)
-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가족돌봄휴가를 주는 것이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시기를 변경할 수 있음.
2) 신청방법
- 근로자는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려는 날, 돌봄대상 가족의 인적사항, 가족돌봄휴가 신청 연월일, 신청인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사업주에게 제출
* 정당한 사유 없이 휴가 부여를 거절하는 사업주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긴급가족돌봄비용
1. 개요
본래 무급인 가족돌봄휴가를 2021년 1월 이후 코로나19확산으로 전국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장애인 복지시설등 의 휴원과 개학이 연기됨에 따라 근로자들의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고 가족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가족 돌봄비용을 긴급지원하며, 가족돌봄이 필요하여 사용한 경우에 한시적/제한적으로 돌봄비용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자 1인당 최대5만원씩 10일(총 50만원)을 지원합니다.
2 . 신청기간 및 지원관련
1) 신청기간
- 2022년 3월 21일 ~ 2022년 12월 16일까지 온라인(www/moel.go.kr) 또는 우편 신청
(접수 후 14일 이내 지원 여부 확정) - 예산 소진 시 신청기간 내라도 조기 마감할 수 있음
2) 지원대상 및 요건
1. 판단 기준
- 2022년 1월 1일 이후 2022년 12월 16일까지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 남녀고용평등법이 적영되지 않거나,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으로 인해 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등은 지원 제외
*하단 참조
① 사업장 및 본인의고용보험 가입여부는 무관
-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공무직 근로자, 사립학교 직원 등은 긴급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공무원과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 별도의 법에 의해 자격과 복무, 신분보장 등이 규정된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적용을 받지 않아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② 비정규직 : 일용직, 임시직, 계약직 등 대상으로 고용되어 사실상 상시 근로하는 경우에도 돌봄 휴가 사용 시 지원 가능
③ 외국인 근로자, 대기업 및 공공기관 소속 근로자 : 지원 대상 (기업규모 관련 없음)
④친족만으로 이루어진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 :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받지 않아 지원 불가
2. 지원 요건
휴가를 무급으로 사용한 경우에 지원
- 연차유급휴가 등 유급휴가를 사용한 기간은 지원대상이 아님
-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으로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단, 사업주가 돌봄 휴가의 일부만을 유급으로 부여하였다면 무급 기간은 지원 대상에 해당)
- 무급휴가 등으로 사용한 기간을 노사합의로 휴가 기간으로 변경(수정) 한 경우는 지원 가능하며 해당 기간은 사용기간 10일에 포함됨
3. 사유별 판단 기준
1) 판단 기준 1
➀ 대상 가족 : 조부모,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
➁ 휴가 사용 사유
- 대상 가족이 코로나19 감염병 환자, 감염병 의사 환자, 병원체 보유자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자녀의 나이는 제한 없음(성인도 대상 가족)
- 지원 대상 기간은 입원치료 기간 또는 격리 기간에 한함
2) 판단 기준 2
➀ 대상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
- 만 8세인 초등학교 3학년, 만 9세인 초등학교 2학년도 지원 대상
➁ 2022년 1월 이후 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으로 정상 등교하지 못한 경우
- 코로나19와 관련되지 않거나 2022년 이전의 휴원, 휴교, 원격수업 등은 지원 제외
- 자녀의 정상 등교일 또는 등교 기간에 돌봄 휴가를 사용한 경우 지원 제외
- 학원 휴원 등으로 휴가를 사용한 경우 및 방학기간에 사용한 휴가는 원칙적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
■ 신청방법
온라인 또는 우편신청, 온라인의 경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신청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https://www.moel.go.kr/index.do
1) 서식민원 '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 신청서' Click
2) 신청서 작성 후 서류 파일 첨부 및 등록
■필요서류
*온라인으로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1~3번은 별도 제출 없이 전산입력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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