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상
■ 자영업자,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1.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코로나19 이후 어려워져 대출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이 오는 10월 4일 출범하게 되는 가운데, 9월 27일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해졌습니다.
2. 지원대상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 연장 및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로서 정책 발표일인 2022년 8월 29일 이전까지 이용 이력이 있는 차주에 한함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 단, 위 내용에 해당하더라도 중기부 손실보전금 지원 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개인사업자(자영업) 또는 법인 소상공인
1)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2) 법인 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소상공인 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법인은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후 신청 가능
3)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
4. 부실 차주 또는 부실 우려 차주
1) 부실 차주 : 1개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경우
2) 부실 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 이용 차주(8월 29일 현재)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 연장이 어려운 차주(내입 및 가산금리 인상 등 포함) 또는 이 자유 예 이용 중인 경우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 정보관리 대상에 등재된 경우
- 신용평점 하위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 기간 연체가 발생한 경우
■ 채무조정 대상대출 및 지원내용대상 대출
1. 대상대출
1) 원칙 : 채무조정 프로그램 협약 금융회사가 보유한 해당 차주에 대한 모든 대출(사업자, 가계/담보, 보증, 신용 무관)을 대상
2) 예외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한 대출, 매입 여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대출 등은 채무조정 불가
3) 신청 제한
- 차주의 고의적, 반복적 채무조정 신청 사례를 제한하기 위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은 1회만 가능
- 단, 부실 우려 차주가 새출발기금 이용과정에서 90일 이상 채무 조정안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부실 차주 트랙으로 이전하여 조정하는 것은 가능
4) 조정한도 : 총 채무액 기준 15억 원(담보 10억 원 + 부담보 5억 원)
2. 지원내용
1) 부실 차주 90일 이상 연체
➀ 채무조정 신청 : 차주 또는 금융회사가 신청
➁ 원금 조정 : 신용대출 중 보유재산가액을 넘는 순부채(부채 - 재산)에 대해 엄격한 심사 절차를 거쳐 60~80% 원금 조정
- 감면율은 소득 대비 순부채 비중, 경제활동 가능 기간, 상환기간 등에 따라 결정
- 기초수급자, 중증 장애인, 만 70세 이상 저소득 고령자 등 상환능력이 거의 없는 취약계층은 순부채의 최대 90%까지 조정
- 차주가 채무액보다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경우 감면 없음
➂ 금리 감면 : 이자, 연체이자 감면
➃ 분할 상환 : 기존 대출 형태(일시상환/분할상환)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상환 대출로 전환되어 꾸준히 상환 필요
➄ 상환기간 :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하고 그 일정에 따라 대출 상환
-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 상환기간 :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➅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2) 부실 우려 차주
➀ 채무조정 신청 : 차주가 자신이 보유한 대출 중 금리, 잔여만기 등을 고려하여 조정을 희망하는 대출을 직접 선택 가능
➁ 원금 조정 : 지원 불가
➂ 금리 감면 : 차주 연체 기간에 따라 차등화된 금리 조정 지원
- 연체 30일 이전 : 기존 약정금리를 그대로 유지하되 9% 초과 고금리분에 대해서만 9% 금리로 조정
- 연체 30일 이후 : 신용등급이 본격적으로 하락하기 시작한 차주인 만큼, 상환기간 내에서 단일 금리로 조정
➃ 분할상환 : 기존 대출 형태와 무관하게 모두 분할 상환 대출로 전환
➄ 상환기간 : 차주는 직접 자신의 자금 사정에 맞게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
- 거치기간 : 0~12개월(부동산 담보대출은 0~36개월)
- 분할 상환기간 : 1~10년(부동산 담보대출은 1~20년) 범위 내에서 선택
➅ 추심 중단 : 조정 신청 1~2일 내에 신청 채무에 대한 채권 금융회사의 추심 및 강제집행 중단
■ 신청절차
- 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 및 중소기업 현황 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제출 불필요)
- 미발급 시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며 추후 재신청 불가하오니 유의 필요

2. 상담창구 신청
- 한국자산관리공사 26개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개소
- 긴급 고용안정 지원 대상자(특고,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
검색포털에 새출발기금 kr 검색하여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 지원내용 및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코로나 펜데믹으로 많은 자영업자 분들이 힘들어졌을 텐데, 10월 4일 총 30조 원 규모로 공식 출범되는 만큼 혜택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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