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전문 블로거 - 금융경제대장리춘훤 7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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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7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 (긴급생활 안정지원금)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2. 10.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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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 재난지원금 (제주도민, 예술인, 프리랜서)

제주도 긴급생활안전지원금

코로나 생활지원비

 

제주도 특고, 프리랜서 7차 재난지원금 - 코로나 생활지원비

9월 14일 신청 마감 및 10월 중 지급예정

 

  1. 사업목적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이하 특고), 프리랜서가 정부 6차 지원기준 사각지대에 있어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에게 코로나 생활지원비,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

2. 지원금 : 특고 프리랜서 대상 1인당 200만 원

3.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

  • 2022년 8월 31일(공고일) 기준 제주특별 자치도에 주소를 둔 자
  • 정부 6차(특고, 프리랜서) 긴급생활안정자금(200만원)을 받지 않은 자 가운데 2021년 10월~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서 2021년 10월~11월 기간 고용보험 미가입 대상
  • 단,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2021년 10월~11월 기간 내 25일 이하 가입자는 예외적 지원

 

4. 지원 제외 대상

  • 2021년 10월~11월 고용보험(근로자) 가입자(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고용보험 의무가입에 따라 2021년 7월 1일부터 고용보험 가입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공고일 기준 실업급여(구직급여)를 수급하고 있거나, 직전 1년 동안(2021년 9월 1일~2022년 8월 31일)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 공고일 기준 국세청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단, 사업자로 등록된 경우에도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지 않아 2021년 1월부터 현재까지 매출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원 가능
  • 외국인 제외. 단, 다문화 가족지원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결혼이민자와 그 가족이 만 15세 이상 24세 이하의 외국인 자녀의 경우 예외적 인정

5. 지원 요건

1) 자격요건

  • 2021년 10월~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 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노무를 제공하고 소득이 발생한 경우로 근무형태, 직무내용이 특고 프리랜서로 판단되는 경우 지원자격 인정)

  • 2020년도, 2021년도 중 한 해라도 연 소득이 5,000만 원 이하

2) 소득 감소 요건

  • 2022년 3월 또는 2022년 4월 소득이 비교 대상 기간 소득 대비 15% 이상 감소한 자

  • 2022년 3월 또는 4월 소득과 비교 대상 기간의 소득은 노무제공 시기와 무관하게 당월 입금액으로 판단

  • 공공 일자리 참여에 따른 소득과 자원봉사(사회 공헌)로 발생한 소득은 지원 요건 판단 시 소득으로 인정하지 않음

3) 우선순위

  • 신청 인원이 예산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항목별 정해진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국세청 소득 신고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우선순위 검토 시 후 순위로 심사될 수 있음

6. 7차 재난지원금 -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신청 기간 및 방법

1) 신청 및 접수방법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 2022년 9월 1일(목) 09시 30분 ~ 9월 14일(수) 18시(마감)
  • 접수처 : 제주 고용복지플러스센터 지하 1층

2) 지원금 지급 시기 : 2022년 10월 중

3) 필수서류

4) 유의사항

  • 제주형 7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은 이후 타 지원금 수급을 원하는 경우 해당 지원금 반납 필요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코로나 생활지원비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의 최대 5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재 부가금으로 부과
  •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경우 형법 제231조(사문서 등의 위조, 변조)에 따라 고발 조치(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문화예술인 재난지원금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2022년 8월 1일부터 10월 14일 18시까지

  1. 사업목적
  • 코로나19 등으로 피해를 입은 도내 예술인에게 제주형 긴급생활안정지원금 지원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및 생활 안정 도모
  •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 예술을 업으로 하는 예술인 대상

2. 지원금 : 제주예술인 1인당 200만 원

3. 지원 대상 및 요건

  • 유형 1 : 공고일 주민등록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예술 활동 증명서를 소지한 예술인
  • 유형 2 : 공고일 주민등록 기준 제주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최근 5년 이내 문화 예술 활동 실적 1건 이상인 장애예술인

4. 신청방법 및 기간

1) 신청 기간 : 2022년 8월 1일(월) ~ 10월 14일(금) 18시

2) 신청방법 : 제주도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

3) 신청 접수 및 지급절차

 

4) 지급 시기 

  • 직장보험에 가입된 예술인의 경우 전문가 심사 및 우선순위 산정
  •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 대상 결정 및 지급

5. 첨부 서류

1) 필수서류 : 주민등록초본 / 중복 수령 확약서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2) 선택 서류

3) 제출서류 발급방법


이상 제주형 특고, 프리랜서 7차 재난지원금 및 예술인 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해당 지원금은 9월 중순에 마감되어 10월 중 지급 예정인데요 지난 6월 6차 재난지원금을 지급받지 못한 분들을 위한 것으로 제주도에서는 마감되었지만 개인적으로 전국에 계신 특고, 프리랜서 분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술인 코로나 생활지원비는 10월 14일까지 인 만큼 제주도민으로 위 조건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얼마남지 않은 기간내에 꼭 신청하셔서 지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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