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관련 전문 블로거 - 금융경제대장리춘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 방법
본문 바로가기
지원금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자 및 신청 방법

by 금융경제대장리춘훤 2022. 10. 10.
반응형

 

긴급복지생계지원금

긴급지원 대상자

■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1. 정의 및 개요

 

  코로나 19로 인한 위기 상황과 물가 상승으로 인해 생게유지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긴급생활비 형식으로 보건복지부에서 실시 및 지원하는 제도, 2022년 7월 1일부터 지원금액이 인상되어, 4인가구를 기준으로 130만원에서 153만 6300원으로 약 17,7%가 인상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 

 

1) 선정기준

  • 기준중위소득 75%이하에 해당하며 실직, 휴, 폐업 질병 및 부상 등으로 인하여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저소득층
  • 1인 가구의 경우 1,458,609원, 2인 가구 2,445,063원, 4인 가구 3,840,810원을 넘지 않는 월 소득이 있다면 선정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실업급여 혹은 생계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고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2) 필요서류

  • 신분증
  • 금융정보 등에 대한 제공 동의서

 

3. 지원금액 ( 좌측 기준, 우측 인상확정 금액) (2022.10.10기준)

 

 올해의 경우 추경 확보를 통해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이 인상확정되었습니다.

평균 16~19% 인상된 것이 특징입니다.

  • 1인 가구 488,800원 > 583,400원
  • 2인 가구 826,000원 > 978,000원
  • 3인가구 1,066,000원 > 1,258,4000원
  • 4인가구 1,304,900원 > 1,536,300원
  • 5인가구 1,541,600원 > 1,807,300원
  • 6인가구 1,773,700원 > 2,072,100원

4. 신청방법

 

  • 시, 군, 구청 및 읍, 면, 동 주민센터 문의 및 방문신청
  •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번으로 문의 후 상담 및 지원요청

여기까지 긴급복지생계지원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저소득가구에 일시적으로 지원되는 지원금이니 만큼 기존에 실업급여나 생계급여 등 다른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니, 이 점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