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사회공헌사업을 하고 있는 금융회사, 기업, 개인 및 단체 등의 기부금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원으로 성실상환자에 한하여 4% 이하의 저금리로 소액대출을 지원해 줍니다. 많은 상품중에서도 오늘은 금융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새희망힐링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새희망힐링론이란?
새희망 힐링론이란 금융회사, 금융업 협회 및 금융감독원의 법인카드 포인트로 마련된 사회 공헌기금을 활용한 긴급자금 대출 제도로서 신용회복위원회 소액금융지원제도의 대출종류 중 하나이며, (신용회복위원회 대출 상품 중) 유일한 금융 관련 피해자 대출 상품입니다.
2. 지원대상
금융 관련 피해(보이스피싱 등 아래 피해사례 참고)를 입으셨으며, 취약계층이 지원대상이 됩니다.
취약계층의 경우에는 연소득 4천만 원 이하로서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KCB 700점, NICE 749점 이하)인 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 연소득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신용평점과 무관하게 지원이 가능합니다.
** 대출금 상환여력 부족, 재산과다보유, 채무 관련 문제 등이 발생한 경우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보이스 피싱 피해자
- 불법 사금융 피해자
-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피해자
-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 무인가 투자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3. 상품정보
새희망힐링론의 대출한도, 금리 및 조건 등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한도
최대 500만 원 (금융 피해액 범위 내)
2) 대출금리
연 3.0% (원리금 24개월 이상 성실납부 시 2.0%)
* 단, 금융사기피해 취약계층 (다문화, 북한이탈주민) 지원 시에는 우대금리 연 3% > 연 2.5%로 적용
3) 대출종류
생활안정자금 및 학자금
4) 상환방법
2년 거치 3년 원리금균등 분할상환(최장 5년)
4. 신청방법 및 필요서류
1) 신청방법
새희망힐링론은 우선 신청요건을 확인하셔야 하기 때문에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센터(Tel. 1600-5500)에 유선으로 연락 혹은 비대면으로 자가진단 및 신청서를 작성하신 후 아래 내용을 참고하셔서 필요서류를 구비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 필요서류
- (공통) 최근 2개월 이내 주민등록등본 발급분, 신분증
- (공통) 소득증빙서류(급여명세서, 소득확인서,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등)
- (피해종류별) 금융피해 내용 입증 서류 (아래 표 참조)
구분 | 증빙서류 및 발급기관 |
보이스 피싱 피해자 | 피해신고확인서(경찰청) 사건사고접수 확인원(경찰청) 법원 판결문(법원) 중 택 1 |
불법 사금융 피해자 | |
저축은행 후순위채 피해자 | 금융회사확인서(해당기관) 파산재단채권신고서(해당기관) 법원 판결문(법원) 중 택1 |
펀드 불완전판매 피해자 | 분쟁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금감원 or 한국소비자원) 법원 판결문(법원) 중 택1 |
무인가투자 자문 및 선물업자 관련 피해자 |
피해신고확인서(경찰청) 사건사고접수 확인원(경찰청) 법원 판결문(법원) 중 택 1 |
보험사고 사망자 유자녀 | 보험회사 확인서 및 사망확인서류 (해당기관) |
새희망힐링론의 더욱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안내하는 새희망힐링론의 상품정보를 확인하시거나 상담센터 혹은 챗봇을 활용하셔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신용회복위원회 금융 피해자 대출인 새희망힐링론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였으면 좋겠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포스팅은 2024년 01월 21일 기준 최신 수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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