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 신청 방법
■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1. 정의 및 개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란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15~34세) 등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취업일로 부터 3년(청년은 5년) 간 소득세의 70%(청년은 90%)를 감면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자산규모가 5천억원 미만이며 대기업에 포함되지 않은 중기업, 소기업이 모두 포함되다 보니 해당 기업을 다니고 있는 직장인 및 인사부서에서 일하시는 분들 모두 해당 제도에 대해서 자세히 알고 싶기 때문에 해당 포스팅을 찾아주셨을 텐데요. 오늘은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해서 청년을 기준으로 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감면 대상 조건
1) 기업규모 : 중소기업
- 중소기업 기준 : 기업 자산이 5천억원 미만이며 대기업이 아닌 중기업, 소기업 모두 해당됩니다.
2) 나이 : 만 15세 ~ 34세 미만
- 취업당시의 나이이며, 군필자의 경우 복무기간(최대 6년) 만큼 연장이 가능합니다.
3) 취업기간 : 5년 미만
- 취업일 기준 5년이 경과되지 않아야 합니다.
4) 청년 이외 연령층 조건
다음 내용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3년의 소득세 감면 기간을 적용받습니다.
- 고령자 : 근로계 체결일 기준 60세 이상
- 장애인 등 :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
- 경력단절 여성 : 중소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중 임신, 육아, 출산 등의 사유로 해당 기업에서 퇴직 후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0년 미만 기간 이내에 재취업을 한 여성(단, 기업의 최대주주 및 대표자와 특수관계인이 아니여야 함.)
*신청 제외 대상
- 보건업(병원, 의원 등)
- 금융 및 보험업
- 기타 개인 사업 및 서비스업
- 전문, 과학, 교육, 기술 업종 등 전문서비스업(법무, 세무, 회계 등)
- 중소기업 최대주주, 대표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친족 등
3. 소득세 감면 혜택
현재 적용 중인 혜택은 5년간 최대 90% 까지의 소득세를 감면해줍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2012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100% 감면 (소득세 감면 한도 제한 X)
- 2014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50% 감면 (소득세 감면 한도 제한 X)
- 2016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70% 감면 (소득세 감면 한도 : 150만 원)
- 2018년 이후 취업자 : 소득세 90% 감면 (소득세 감면 한도 : 150만 원)
이외 2023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취업하는 경우에는 해당 중소기업으로 부터 받는 근로소득으로서 취업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4. 이력 확인 방법
신청을 하기 전에 전에 다니던 직장에서 5년 동안 소득세 감면을 받았는지 확인을 먼저 해보는 게 낫겠습니다.
(새로 취업하셔서 첫 직장이셔서 이력 확인 해당 내용이 없으시면 5. 신청 방법으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1) 홈택스 로그인 후 > My 홈택스 클릭
2)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 클릭
3) 지급명세서 보기 클릭 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서 감면 유무 확인 (최근 5년간 명세서가 뜨는 게 맞으며, 저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사업을 시작하여, 20년도 자료까지만 보입니다.)
이외에도 홈택스 검색 창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명세서 조회를 검색하시면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1)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국세정책 / 제도 > 세무서식
2) 검색란에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신청서 입력 후 서식 다운로드
3) 감면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아래 6. 필요 서류 참고) 구비 후 직장에 제출
4) 신청서 및 서류를 받은 회사는 감면 신청을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서 제출
5) 신청 완료 (연말정산 시에 소득세 감면 혜택 적용)
6. 필요 서류
여기까지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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