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상향
월세 소득공제
■연말정산
1. 정의 및 개요
연말이 다가옴에 따라서 직장인 분들은 연말정산을 준비하셔야 되는데요. 연말정산이라 함은 급여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액의 과부족을 연말에 정산하는 일을 말합니다. 근로자는 연말정산을 하려는 소득 및 세액공제 항목에 관련하여 증빙서류를 미리 준비하시고 본인에게 맞는 공제상품을 잘 확인하셔서 연말정산을 실시하셔야겠습니다. 연말정산은 보통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제출을 마쳐야 합니다. 보통 자녀세액공제, 의료비, 인적공제 등의 여러 공제항목이 있지만 월세 또한 소득공제가 됩니다. 2023년도부터는 월세 세액 공제율이 상향되게 되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혹시 기부금 및 종교 세액공제 그리고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차이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 내용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 (2023년 연말정산부터 적용)
1. 월세 세액공제
1) 조건
- 현재 세대주 이면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 세대주가 주택자금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대원도 공제 가능.
-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초과 시 공제 제외)
- 국민주택 규모 또는 기준 시가 3억 원 이하의 주택
- 전입신고가 완료된 자
2) 공제 한도 및 공제율
- 월세 세액공제 한도는 750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까지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총 급여 5,5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4,500만 원 초과자는 제외) : 15% > 현행(2022년) 5,500만 원 이하 12%
-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금액 6,000만 원 초과자는 제외) : 12% > 현행(2022년) 7,000만 원 이하 10%
- 공제한도 예시) 위 조건이 충족이 되며 총급여가 5,500만 원 이하이며 월세가 60만 원일 경우에는 2023년 연말정산에서는 월세 60만원 x 12개월 = 720만 원 이면 720만원 x 15%(공제율) = 108만 원을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2022년 7월에 최초 발표했던 개정안은 급여를 5,500만 원 > 6,100만 원 , 7,000만 원 > 8,300만 원 공제한도를 750만 원 > 860만 원 등으로 올린다고 발표했었는데, 위 내용이 2023년 월세 세액공제율 확정 내용이므로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 월세 소득공제
소득공제란 과세의 대상이 되는 총소득액을 줄이는 것을 얘기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되는데요. 월세 또한 현금영수증을 처리하는 개념으로 홈택스에서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1)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후 주택임차료(월세) Click
2)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 Click
3) 임대인 및 계약내용 정보를 작성 후 계약서 첨부
* 현금영수증은 별도로 전송해주지 않으니, 홈택스 홈 화면 >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소득공제)에서 조회 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2023년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및 소득공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오늘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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